본문으로 이동

위키백과:관리자 선거 절차: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Hun99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지침으로 변경
1번째 줄: 1번째 줄:
{{제안}}
{{지침}}
{{요지|선거기간: '''3주'''|선거권자: 등록 후 '''30일 경과''', 선거 개시 전 '''20회''' 이상의 편집|당선 조건:(유효 투표수 '''2/3 ~ 3/4'''이상 찬성) & (찬성이 반대보다 '''20표 이상''')}}
{{요지|선거기간: '''3주'''|선거권자: 등록 후 '''30일 경과''', 선거 개시 전 '''20회''' 이상의 편집|당선 조건:(유효 투표수 '''2/3 ~ 3/4'''이상 찬성) & (찬성이 반대보다 '''20표 이상''')}}



2007년 9월 20일 (목) 15:48 판

선거 관리

  1. 선거 관리는 관리자가 담당한다.
  2. 관리자는 후보 추천권과 피선거권 및 선거권의 유효성 여부를 판정하고,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사용자들을 돕는다.

선거 기간

  1. 선거(투표) 기간은 후보 진행 중인 선거에 후보 추천 글을 게시함으로써 시작되고, 이후 3주(21일) 동안으로 한다. 후보에 대한 추천 글을 게시한 시점을 관리자 선거의 공시 시점으로 본다.
  2. 단, 투표종료일 이전에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과반수(무효·재선거 요구 투표에 참여한 관리자의 과반수로 하되 중립/기권을 표명한 자도 과반수 계산에 산입한다) 이상의 관리자들이 선거 무효재선거를 요구할 경우, 뷰로크랫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선거 무효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3. 관리자는 선거가 개시되면, 사용자들이 ‘관리자 선거가 진행 중’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Sitenotice에 "후보자와 선거기간"을 공지하여 사용자들의 선거 참여를 돕는다.

권리 행사와 제한

  1. 위키백과 사용자 등록을 한 이후 30일이 경과하고, 선거 개시 전에 최소 20건 이상의 ‘정상적인 편집’을 한 사용자는 후보 추천권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낙선한 사용자에 대하여 선거 종료 후 3개월간 반복 추천을 금지한다.
  3. 후보추천자는 선거권을 갖되 자신을 스스로 추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보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다.
  4. 차단당한 사용자는 차단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5. 다중계정임을 밝히고 투표를 한 사용자의 1표는 인정하되, 악의적 다중계정자의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6. 투표하였으나 선거기간 중에 차단당한 사용자의 표는 무효 처리한다.

선거 진행

  1. 후보 추천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자의 사용자 토론 페이지에서 추천 수락에 대한 예비 후보자의 동의를 얻는다.
  2. 예비 후보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위키백과:관리자 선거로 가서 〈진행 중인 선거〉목록으로 가 관리자 후보를 추천한다. 자신을 스스로 추천하는 경우는 사용자 토론 페이지에서의 추천 수락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투표와 개표

  1. 후보자가 자신에게 투표한 경우는 유효 투표수에서 제외하며, 후보자가 투표기간 동안 후보에서 사퇴하거나 정당하게 차단당한 경우 관리자는 선거를 무효 처리한다.
  2.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찬성반대로 표시하며, 별도의 의견 또는 중립 표시도 할 수 있으나 의견과 중립은 투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투표자의 ‘조건부 찬성 또는 조건부 반대’는 유효 투표수에서 제외한다. 또, 투표자는 투표 기간 동안 자신의 투표를 철회하거나 찬반을 번복할 수 있다.
  3. 찬성에 투표하지 않은 후보 추천자의 표는 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후보자에 대한 투표와 함께, 투표자는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찬반에 대한 최소한도의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투표는 무효 처리 한다.
  5. 관리자는 투표 기간 동안, 투표에 참가한 사용자들의 선거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선거권이 없는 투표는 게시 글을 통해 무효 처리한다. (IP 사용자의 투표는 일반 사용자도 무효 처리할 수 있다.)
  6. 관리자는 투표 종료일 이후, 5일 이내에 투표 결과를 개표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선자 결정

  1. 뷰로크랫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조건1(‘총 유효 투표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조건2(‘반대표보다 최소 20표 이상 많은 찬성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관리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2. 조건2를 만족하지만 찬성이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인 경우, 특정 그룹 사용자의 일방적 찬성/반대 혹은 비슷한 시기의 가입자, 기여가 거의 없는 사용자 다수의 투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사용자간 추가 토론을 거치고 토론에서 도출된 컨센서스에 의해 뷰로크랫은 당선/재선거/선거의 무효 중 하나를 선언한다.
  3. 투표가 종료되었지만 선거의 적법성이 의심되는 경우, 권한 부여 이전에 1인 이상의 관리자가 유예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이고, 사용자와 관리자들이 토론을 거친다. 이 후 관리자들의 과반수 이상(투표에 참여한 관리자의 과반수로 하되 중립/기권을 표명한 자도 과반수 계산에 산입한다)의 찬성으로 선거의 무효나 재선거 여부 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