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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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병역의 의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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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
*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달리 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간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합헌이다.<ref>2010헌마328</ref>
==주석==
<references/>

[[분류:헌법]]

2012년 11월 29일 (목) 22:54 판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병역의 의무를 포함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달리 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간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합헌이다.[1]

주석

  1. 2010헌마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