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사건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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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4일 (일) 16:23 판
개별사건법률(Private bill)은 특정인 또는 특정사건에 대한 법률을 말한다. 처분적 법률이라고도 한다.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은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지 어떤 개별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법원칙이다.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기본정신은 입법자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일반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형식을 요구함으로써 평등원칙위반의 위험성을 입법과정에서 미리 제거하려는데 있다.
개별사건법률은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