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사건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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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4일 (일) 16:23 판

개별사건법률(Private bill)은 특정인 또는 특정사건에 대한 법률을 말한다. 처분적 법률이라고도 한다.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은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지 어떤 개별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법원칙이다.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기본정신은 입법자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일반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형식을 요구함으로써 평등원칙위반의 위험성을 입법과정에서 미리 제거하려는데 있다.

개별사건법률은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1]

주석

  1. 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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