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칸트 학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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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칸트파'''(新Kant派)는 [[법실증주의]] 및 [[유물론]]적 법·국가·정치사상을 [[칸트 철학]]을 재활용함으로써 극복하려고 나타난 [[19세기]] 말 [[독일]]의 이상주의적 철학 및 법사상의 학파이다. [[실증주의]]나 유물론은 있어야 할 것(당위)과 있는 것(존재)을 분리하지 않고 경험적 [[존재]](現實在) 일변도의 과오를 범하였다 하여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는 [[칸트]]의 2원론에 의한 극복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칸트 철학의 강조하는 점의 상위에 의하여 마르부르크학파와 독일 서남학파(西南學派)로 나누어졌다.
'''신칸트학파'''(Neo-Kantianism)는 [[법실증주의]] 및 [[유물론]]적 법·국가·정치사상을 [[칸트 철학]]을 재활용함으로써 극복하려고 나타난 [[19세기]] 말 [[독일]]의 이상주의적 철학 및 법사상의 학파이다. [[실증주의]]나 유물론은 있어야 할 것(당위)과 있는 것(존재)을 분리하지 않고 경험적 [[존재]](現實在) 일변도의 과오를 범하였다 하여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는 [[칸트]]의 2원론에 의한 극복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칸트 철학의 강조하는 점의 상위에 의하여 마르부르크학파와 독일 서남학파(西南學派)로 나누어졌다.


마르부르크학파는 선험적 형식주의를 채택하여 순형식화에 힘썼다. [[슈타믈러]]는 이 방법과 학파에 속하는 [[법철학]]자이다. 한편 서남학파는 칸트의 “방법이 대상을 제약한다.”라는 구성주의를 강조하고, 방법에 착안하여 여러 과학을 분류하였다([[리게르트]]의 《자연 과학과 문화 과학》). 또 칸트의 당위와 존재의 2원론을 [[가치]](價値)와 [[실재]](實在)로 바꾸고 양자의 관계에 착안하여 [[과학 방법론]]을 전개하였다(M.[[막스 베버|베버]]의 《사회 과학과 가치 판단》). 이 방법과 학파에 속하는 법철학은 [[라스크]]로부터 비롯하였다. 라스크는 문화 과학 속에서 특히 [[규범]]과 실재에 걸쳐져 있는 [[법률학]]만은 [[법사실학]](法事實學)과 [[법규법학]](法規法學)의 2원적 방법을 가져야 한다는 이론을 세웠다. 신칸트파의 법철학에 다채로운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한 것은 라스크를 이은 [[라드부르흐]]이다.
마르부르크학파는 선험적 형식주의를 채택하여 순형식화에 힘썼다. [[슈타믈러]]는 이 방법과 학파에 속하는 [[법철학]]자이다. 한편 서남학파는 칸트의 “방법이 대상을 제약한다.”라는 구성주의를 강조하고, 방법에 착안하여 여러 과학을 분류하였다([[리게르트]]의 《자연 과학과 문화 과학》). 또 칸트의 당위와 존재의 2원론을 [[가치]](價値)와 [[실재]](實在)로 바꾸고 양자의 관계에 착안하여 [[과학 방법론]]을 전개하였다(M.[[막스 베버|베버]]의 《사회 과학과 가치 판단》). 이 방법과 학파에 속하는 법철학은 [[라스크]]로부터 비롯하였다. 라스크는 문화 과학 속에서 특히 [[규범]]과 실재에 걸쳐져 있는 [[법률학]]만은 [[법사실학]](法事實學)과 [[법규법학]](法規法學)의 2원적 방법을 가져야 한다는 이론을 세웠다. 신칸트파의 법철학에 다채로운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한 것은 라스크를 이은 [[라드부르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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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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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철학의 학파]]
[[분류:철학의 학파]]

[[en:Neo-Kantianism]]

2009년 12월 29일 (화) 21:55 판

신칸트학파(Neo-Kantianism)는 법실증주의유물론적 법·국가·정치사상을 칸트 철학을 재활용함으로써 극복하려고 나타난 19세기독일의 이상주의적 철학 및 법사상의 학파이다. 실증주의나 유물론은 있어야 할 것(당위)과 있는 것(존재)을 분리하지 않고 경험적 존재(現實在) 일변도의 과오를 범하였다 하여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는 칸트의 2원론에 의한 극복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칸트 철학의 강조하는 점의 상위에 의하여 마르부르크학파와 독일 서남학파(西南學派)로 나누어졌다.

마르부르크학파는 선험적 형식주의를 채택하여 순형식화에 힘썼다. 슈타믈러는 이 방법과 학파에 속하는 법철학자이다. 한편 서남학파는 칸트의 “방법이 대상을 제약한다.”라는 구성주의를 강조하고, 방법에 착안하여 여러 과학을 분류하였다(리게르트의 《자연 과학과 문화 과학》). 또 칸트의 당위와 존재의 2원론을 가치(價値)와 실재(實在)로 바꾸고 양자의 관계에 착안하여 과학 방법론을 전개하였다(M.베버의 《사회 과학과 가치 판단》). 이 방법과 학파에 속하는 법철학은 라스크로부터 비롯하였다. 라스크는 문화 과학 속에서 특히 규범과 실재에 걸쳐져 있는 법률학만은 법사실학(法事實學)과 법규법학(法規法學)의 2원적 방법을 가져야 한다는 이론을 세웠다. 신칸트파의 법철학에 다채로운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한 것은 라스크를 이은 라드부르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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