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 (소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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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금) 20:31 판
대망은 동서문화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료마가 간다 등의 책을 해적판으로 묶어 만든 소설집인데 이 소설집에 속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무단 번역해 출간한 혐의 때문에 동서문화사 고정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1] 동서문화사는 몇달 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무단 번역해 출간한 혐의 때문에 이 작품의 정식 계약사인 솔출판사로부터 기소되어 민사소송에서[2] 패소했다.
2020년 5월 12일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3]
같이 보기
각주
- ↑ 이진석 (2019년 1월 23일). “日소설 '대망' 무단번역 출판사 대표, 1심 집행유예..법인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19년 12월 3일에 확인함.
- ↑ 신연수 (2019년 5월 12일). “'도쿠가와 이에야스' 무단번역 출판사 패소”. 한국경제. 2019년 12월 3일에 확인함.
- ↑ 박형빈 (2020년 5월 12일). “日소설 '대망' 무단번역 출판사 대표,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연합뉴스. 2020년 5월 12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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