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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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주석과 참고자료==
== 주석과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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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item.nhn?dirId=400&docId=367 네이버 용어사전 - 금반언의 원칙]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400&docId=367 네이버 용어사전 - 금반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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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률용어]]
[[분류:법률용어]]


[[en:estoppel]]
[[en:Estoppel]]
[[ja:禁反言の法則]]
[[pl:Estoppel]]
[[zh:禁止反言]]

2007년 9월 7일 (금) 09:37 판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주석과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