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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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일본}} : [[일본 제국 헌법#구성|대일본제국 헌법 제20조]]([[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에 의해 효력이 정지, 1947년 [[일본국 헌법|현 일본 헌법]]의 시행으로 효력이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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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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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5일 (수) 00:55 판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병역의 의무를 포함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달리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간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합헌이다.[1]
국가별 관련 헌법조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중화민국 : 중화민국 헌법 제20조
- 일본 : 대일본제국 헌법 제20조(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에 의해 효력이 정지, 1947년 현 일본 헌법의 시행으로 효력이 상실)
주석
- ↑ 2010헌마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