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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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대한민국}}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국기나라|대한민국}}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국기나라|중화민국}} : [[중화민국 헌법|중화민국 헌법 제20조]]
* {{국기나라|중화민국}} : [[중화민국 헌법|중화민국 헌법 제20조]]
* {{국기나라|일본}} : [[일본 제국 헌법|대일본제국 헌법 제20조]]([[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에 의해 효력이 정지, 1947년 [[일본국 헌법|현 일본 헌법]]의 시행으로 효력이 상실)
* {{국기나라|일본}} : [[일본 제국 헌법#구성|대일본제국 헌법 제20조]]([[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에 의해 효력이 정지, 1947년 [[일본국 헌법|현 일본 헌법]]의 시행으로 효력이 상실)


==주석==
==주석==

2013년 5월 15일 (수) 00:55 판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병역의 의무를 포함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국가별 관련 헌법조항

주석

  1. 2010헌마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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