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한국무역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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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2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외환은행 고객 3500개사에 `은행 웹 전자문서교환(WEB EDI) 서비스 종료에 따른 U트레이드허브(UTH) 가입 및 이용 안내`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이메일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한 E사가 한국외환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오던 전자무역서비스(웹EDI 서비스) 계약을 2013년 7월 1일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E사 측은 “지난 9년 동안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공동 또는 개별로 진행하던 무역업체용 ASP 프로그램 구축과 운영을 자사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독점적 법률 지위와 우월적 거래지위를 이용해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07년 정부가 전자무역포털을 만들어 그 운영을 한국무역정보통신에 위탁 운영하면서 예고됐던 사안이다. 대한민국 7대 무역 관련 기간망을 운영하는 무역업체가 직접 서비스까지 겸하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 무역업체 직접 서비스는 한국무역정보통신과 EDI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7개 중소 전자무역 보급업체가 담당했다. E사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분사한 업체로 7개 회사 중 하나였다. 하지만 2012년 하반기 U트레이드허브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한국무역정보통신과 E사가 직접 경쟁을 벌이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무역정보통신 측은 E사가 당사와 기간망 접속에 사전협의 없이 협의된 사항인 것처럼 일부 은행과 웹EDI 서비스를 확대하려 했고 중소기업은행과도 직접 계약을 시도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한국무역정보통신은 E사와 더 이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5]

위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협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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