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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김재중/보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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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9년 전 (Redflag님) - 주제: 의견

의견

김재중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문서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제안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문서를 훼손하는것만 ㅁ되풀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악플러 고소...했던 김재중. 그럼 그에 대한 검찰의 처분과 판결을 알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악플러 고소가 설마 언플에 지나지 않는건가요? 일종의 협박성? 그렇게 실제로 고소한 경험이 있는 김재중 그럼에도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고 팬이 대신 고발을 한게 이상합니다. 당사자가 고소한거 아닌가요? 이미 고소한거도 있는데 굳이 당사자가 ㅇ고소한게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판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보도 안되는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시제로 판결이 있긴 한겁니까?


언급하신 기사에 언급된 사이버 수사대 신고결과가 왜 기사화되지 않고 있는지는 말씀하신 대로 의문이 남습니다. 기사에서 김재중 관련으로 언급된 것은 악플러 고소가 아닌 김재중 본인과 가족의 sns에 직접적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했던 특정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굳이 국민의 알 권리까지 주장하지 않더라도 일개 팬으로서도 결과가 매우 궁금한 문제인데, 과연 결과가 나왔는데도 공표하지 않는 것인지, (이 건에 한정되는 문제만은 아니지만) 실제로 김재중 개인 관련 신고나 고소 등의 절차가 진행되기는 한 것인지 등등의 논란이 분분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씨제스 측에서 팬사이트나 팬카페를 통하여 비방 관련자료를 취합해 달라는 요구만을 했을 뿐 실제 절차 진행이 확인된 경우가 없습니다.
단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된 씨제스가 지속적으로 악성 누리꾼을 고소해 왔다는 내용에는 김재중 개인 관련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소송의 고소인에 김재중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고 소속그룹 멤버 2명의 명의로 진행되었습니다 ( 관련 고소결과는 이미 씨제스 보도자료로 기사화됨).
현재 기사 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면, 김재중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 의해서 김재중 개인 관련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김재중 팬사이트 '까칠한 히어로즈 누나들' 에서 명예훼손 관련소송을 진행하여 악플러에 벌금형이 선고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소송을 진행한 것이 팬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측의 '언플'성 보도자료로 소송의 주체를 생략한 채 씨제스의 성과인 것처럼 기사화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이 회사가 김재중의 에이전시이기는 하지만(일반위임을 받은 소속사가 아님)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시 김재중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한 권한이 없거나(즉 특정위임을 받지 못했거나), 애초부터 관련 매니지먼트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의도적으로 사실이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개인적 의견입니다.
김재중갤러리에서 진행된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것 같기 때문에 아직 토론을 하기에 이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운영자가 있는 팬사이트도 아닌 디시인사이드의 갤러리에 불과하므로 결과가 기사화될지의 여부가 원래 불투명하기 때문에 은폐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적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Earlyspeak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14:57 (KST)답변


토론 근데 김재중갤러리에서 공개한 모욕죄 검사처분 통지서는 100만원 벌금이 재판에서 확정되었고 1명만 상소를 했다고 하죠 이사건의 경우 수원지검 최용보 검사실 관계자에 의하면 김재중 측(김재중이겠지 당사자만 고소할 수 있으니)으로 부터 동의받았고 고소장도 받았다고 합니다.. 수원지검에서 직접 확인한거예요.(물론 물어보는걸 이상하게 바라보긴 했습니다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았는데 수사를 해서 ㄱ수사기관이 해당자에게 동의를 얻고 고소장을 받는게 정상적인거냐고 물은것 뿐인데 "누구신대요", "신원을 밝히세요" 이런 태도로 일관하더군요)

김재중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고소했다는 사실을 알렸던 소속사, 결과가 나왔다길래 그때 고소한건줄 알았는데 김재중갤러리에선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럼 다른 건이죠...

Redflag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15:47 (KST)답변


김재중갤러리 관련사항은 정식 판결문이 나오면 의문사항을 김재중갤러리측에 확인한 후 처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괜히 편집 분쟁으로 시끄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김재중갤러리측에서 고발을 진행하기로 한 건 씨제스 엔터테인먼트가 김재중 관련된 비방 악플 문제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인 이름은 김재중이 아닌 디시인사이드 유저이므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면서 김재중갤러리측 의도대로 제 3자 고발이 가능한 명예훼손으로 제소가 어려워서 위임장 등 본인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 고소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이 부분은 사견입니다). Earlyspeak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16:24 (KST)답변


김재중갤러리에서 게시한 검사처분통지서에 의하면 6월27일 검사가 모욕죄로 처분을 했고 이미 판결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판결문이라는건 약식명령(기소된 날부터 14일이내에 해야 하니까)으로 보입니다..1명이 불복해서 상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약식명령이 무효로 된것으로 보이고요.. 약식기소한 사건 보면 대부분(대법원 홈페이지 통계자료)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고 약식명령이 확정된 채 벌금을 납부하거든요.. 그리고 고소인 이름은 김재중이 맞습니다. 수원지검 최용보 검사실에서 확인했습니다 3자 고발이란게 가능하냐고 물으니 직접 확인했고 고소장 받았다고 그러더군요...전화번호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원지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니면 법원도서관에서 김재중 검색하면 나오죠..(인터넷열람은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을 모르니 안되고)Redflag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16:31 (KST)답변


김재중갤러리에 올라온 관련자료 캡쳐본에 의하면 고소인 이름은 김재중이 아니라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유저였습니다. [1] 통화 내용의 서술이 주장의 입증수단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김재중갤러리측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입증하시려면 캡쳐본을 올려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한 해결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디시인사이드는 위키백과와는 성격이 다른 곳이므로 토론이 어려운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쪽에서 벌어진 다툼이 위키백과의 편집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굳이 '생애'라는 목차 아래에 언급될 사항인지 의문입니다. 김재중의 생애와 관련된 주요 이슈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제가 기타 사항으로 따로 목차를 편집하고 음악리뷰를 그 쪽으로 옮긴 것을 되돌려 놓으셨던데, 굳이 특정 이슈나 음악 리뷰 등을 생애라는 목차 하에 서술해야 한다고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위키백과의 지침과는 상관없는 사항으로 보입니다만... Earlyspeak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17:16 (KST)답변


ㅇ음악리뷰? 그런 것은 못봤습니다 삭제된게 있어서 되돌리는 과정에 그게 포함된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고소사건도 생애의 한 부문 아닌가요? 활동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처음에 네티즌 고소를 한 내용은 논란이라는 카테고리에 두긴 했지만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기도 뭣하고 해서 그냥 이어 붙인거구요..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드는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ㅠㅠ


링크된 게시물을 보니까... 뭔가 이상하네요... 제가 수원지검 최용보 검사실에 전화했을땐 분명히 김재중한테 고소장 받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3자를 고소인으로 하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건지... 수원지검에 전화했을때 김재중한테 고소장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나선 "팬들이 고발하고 수사기관이 김재중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서 기소한 것"인줄 알았는데..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했으니 답변있을때까지는 모르겠네요Redflag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19:20 (KST)답변


현재 문서가 보호 상태가 되고 논란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네요. 목차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논란이 된 사항은 '생애'에서 자세하게 서술을 요할 정도로 중요성을 가진 주제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본인과 직접 관계없는 팬사이트나 특정 사이트 관련문제라면 더욱 그렇다고 봅니다(더 중요성 있는 본인소송 관련사항도 생략된 상태이므로 서술의 불균형 문제도 발생합니다). 굳이 기재의 필요성이 있다면 기타사항/논란 등의 독립된 카테고리에서 서술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혹시 나중에 증거자료를 구비한 후 위키백과에 기록을 하신다면 본인 주장과 대립되는 디시갤러리측 주장 양측 모두 형평성 있게 기록하시는 것이 중립성 정책에 부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계속 되돌리신 편집 내용 중에서 기사화되지 않는 것 = 은폐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현재 김재중의 주요 활동사항을 에이전시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가 보도자료로 홍보하지 않거나 기사화하지 않는 케이스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김재중갤러리의 주장을 반박가능한 증거능력 있는 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의 토론은 중단해야 할 것 같네요.

Earlyspeak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21:46 (KST)답변

처음에는 논란 카테고리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논란거리가 많은거도 아니고 이거 하나 가지고 별도로 카테고리를 만드는게 오히려 불합리할거라고 봤거든요.... 중요성 여부는 주관적인거라고 치고.... 근데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모욕죄는 본인이 고소해야 하고 실제로 수원지검에서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직접 관련이 없는건 아닌거 같고요.. 근데 주장의 대비되는 ㄴ내용이 있습니까? 김재중갤러리에서 3자고발했고 수사기관에서 본인 확인,동의를 거쳐서 고소장 받아서 기소를 했다는 사실은 팩트잖아요? (물론 다른 하나는 고소인이 제3자.ㅠㅠ)...당사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왜 수사를 진행했느냐는 물음에 답하지 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은폐라고 말한건 단순히 보도자료를 뿌리지 않았다는걸 의미하는건 아닙니다 어차피 법원에 상주하는 기자가 있고 그 기자들이 김재중 사건을 확인했을테고 그럼에도 기사화하지 않는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는겁니다.


김재중을 모욕한 사람을 팬이 재3저 고발을 해서 모욕죄로 유죄판결 받았다는 것은 팩트이고 연예인 문서에서 당사자와 관련된 소송 내용을 싣지않을 이유는 없어보이는데.....

솔직히 제가 궁금한건 삭제를 요구한 사용자의 의사입니다. 김재중 갤러리를 포함해서 김재중 팬 입장에선 이걸 널리 알리고 싶어햇거든요.. 자기 갤러리 뿐만아니라 ㅈ다른 갤러리에도 새벽에 기습적으로 올려서 일베에 가도록 했고... 삭제를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를 대지도 않았는데 관리자가 거기서 보호조치를 하는게...ㅠㅠRedflag (토론) 2014년 8월 26일 (화) 22:07 (KST)답변


토론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확인차 와 봤더니 의견을 써주셨네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본인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서 김재중 본인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한 것은 현재 증거능력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고소인이 본인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입니다. 김재중 갤러리에서 올린 자료에 의하면 고소는 김재중이 아니라 김재중갤러리의 유저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고, 이것을 증거로 입증했으므로 현재 입증가능한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에서 쓰신 '김재중갤러리에서 3자 고발했고 수사기관에서 본인 확인,동의를 거쳐서 고소장 받아서 기소를 했다'는 것도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검에 구두로 확인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그것을 제3자에게 '팩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 은폐라는 단어선택도 그렇지만. 법원 상주기자가 있어서 당연히 자의적으로 기사를 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지나치게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적극적 관리가 의심된다는 부분은 완전히 본인의 주관이므로 위키백과의 객관성 정책에 어긋난다고 보입니다.

김재중갤러리측이 모욕죄로 기소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지만 법리적 견해이므로 여기서 토론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 법률적 자문을 받기를 권합니다. 궁금해하시는 삭제를 요구한 사용자의 견해는 여기서 제가 길게 쓴 글에서도 어느 정도는 유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갤러리측의 행동에 관해서는 저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본인이 주장하고 고집하시는 부분이 현재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위키백과의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관리자에 의하여 문서보호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네요. 앞서 제가 했던 편집도 못 보셨다고 했는데, 문서가 바뀐 것도 확인하지 못하실 정도로 사용자간 협업보다는 본인 주장을 어필하시는 것에 고집이 강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재중갤러리측에서 판결문이 나오면 자료를 업데이트 한다고 하니까 그 자료들과 관련서적 연구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좀 더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가능하다면 디시갤러리측에 제대로 자료를 갖추어 논란이 되는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아직 문제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추후 기사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객관적인 시각의 기사가 나올 경우 위키백과에서도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제 의견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arlyspeak (토론) 2014년 8월 27일 (수) 00:48 (KST)답변


검찰에 확인한 것도 입증가능한 팩트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검찰에 확인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라면(물론 다른 지역도 갈 수 있지만 아무래도 거리가 멀면 방문하는게 쉽지않다보니) 서초구에 있는 법원도서관에 가서 검색을 해도 되구요. 피고소인이 김재중을 모욕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김재중을 검색하면 사건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검찰이나 법원도서관(인터넷열람과 달리 상소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건도 열람 가능)에서 얼마든지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단지 기사가 없다는 이유로 팩트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검찰에 확인을 해서 '김재중이 고소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얻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때 입증가능한 팩트로서 증명력을 상실하거나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일단 신뢰하는게 기본원칙 아닙니까? 더군다나 모욕죄라는게 당사자가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죄가 성립할 수 없으니 "김재중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뉴스기사같은 것을 출처로 하여 주석에 게시하는데 "수원지검 XXX 검사실" 내지 "법원도서관 사건기록열람"이라는 것은 출처로 제시할 수 없습니까? 기사를 출처로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 있기 전에는 그 기사를 신뢰하는게 맞듯 수원지검의 해당 검사실의 답변을 반박하는게 있기 전에는 신뢰하는게 맞지 않아요?

김재중은 탑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저명성으로 대체합니다 저명하지 않으면 위키백과에서 문서로 만들어질 수 없을테니까) 사소한거도 기사로 뜨는데 악플을 게시한 네티즌이 형사처벌 받았다 라는 사실이 기사화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은폐라는 표현보다 그냥 "기사화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정도는 얼마든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라는 사실도 기사로 떳거든요. 고소는 아무나 할 수 있죠 설령 그게 죄가 되든 안되든 일단 의심스러우면 고소할 수 있는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상적이라면 고소를 했다는 기사보다 법원판결이 기사로 나오는게 맞지 않나요? 고소를 했다 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서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도 있고요..? 물론 특정성이 없어서 실제로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김재중에 대한 비판 글을 원천적으로 차단 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처벌받을지 안받을 수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고소를 했다 라는 사실은 기사화하는데 왜 확정판결은?


김재중갤러리측이 모욕죄로 기소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지만 법리적 견해이므로 여기서 토론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 법률적 자문을 받기를 권합니다. 궁금해하시는 삭제를 요구한 사용자의 견해는 여기서 제가 길게 쓴 글에서도 어느 정도는 유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갤러리측의 행동에 관해서는 저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 이야기는 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이고..... 제가 지금 법리적 견해를 말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 상담을 할 이유도 없고요. 모욕죄 친고죄로서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단순히 견해에 지나지 않는건 아니잖아요?

판결문이 나오면 자료를 업데이트 한다고 하니까 그 자료들과 관련서적 연구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좀 더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가능하다면 디시갤러리측에 제대로 자료를 갖추어 논란이 되는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아직 문제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추후 기사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객관적인 시각의 기사가 나올 경우 위키백과에서도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제 의견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명이 상소를 햇고 3명은 이미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수가 깍였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 말대로라면 깍인게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결정난거 같고요.. 관련서적 연구, 전문가 자문 이런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법리논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디시갤러리 측에 논란이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욕만 하고 해당 게시물을 신고해서 삭제하더군요? 토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거죠. 만약에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위키백과에서 수용하지 않는건가요? 일반적인 사건도 아니고 표제어로 만들어진 연예인의 활동중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얼마든지 실을만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단지 기사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있다?. 확인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팩트가 있음에도 객관적이지 않다 라고 하는건 무리가 있는거 아닌가요?Redflag (토론) 2014년 8월 27일 (수) 06:4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