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광산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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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광주 지방법원 판결문과 같이 광산 이씨 시조는 이정이 아니라 이종금이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광주 지방법원 제 4 민사부 판결


사 건 2006가 합 8254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원 고 1. 이병재 전남 강진군 성전면 수양리 XXX


       2. 이정상     전남 나주군 왕곡면 옥곡리 XX-XX


       3. 이병율     전남 나주군 왕곡면 옥곡리 XX-XX


       4. 이동초     광주시 북구 일곡동 대림 APT 203동 XXXX호


       5. 이병학      광주시 서구 양동 금호 APT 2동 XXXX호


       6. 이태교      광주시 서구 금호동 73X-1 라인 APT 106동 XXXX호


       원고들 소송 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피 고 광산 이씨 대종회


       광주시 동구 운림동 670


       대표자 회장 이진남


소송 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변론 종결 2006. 12. 28.


판결 선고 2007. 1.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5년 6. 15. 자 총회에서 그 산하의 광산 이씨 대동보 편찬위원회에게 대동보 편찬을 위임하면서 한 위임 중 시조를 이정에서 이종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및 2005. 7. 30. 위 광산 이씨 대동보 편찬위원회 회의에서 광산 이씨의 시조를 이정에서 이종금으로 변경하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을 제14호 중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대종회의 소송 중인 광산 이씨 상서공파의 종인들인 사실, 피고 대종회는 당초 이순백을 시조로 하여 족보를 발행하였다가 새로운 고증을 통하여 시조가 이정임을 확인하고 이정을 시조로 하여 1856년 병진보, 1881년 신사보를 발행하였으며, 그 후 대동보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 대종회는 2004년 2월 24일 총회에서 대동보를 발행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2005년 3월 30일 임원회의에서 대동보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05년 4월 12일 임원회의에서 대동보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대동보 추진 준비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2005년 6월 15일 총회에서 대동보를 발행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의하고 이를 위해서 광산 이씨 대동보 편찬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위원회에 대동보 편찬 사업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위 위원회는 2005년 7월 30일 광산 이씨의 시조는 이정이 아니라 그의 선대인 이종금이므로 위 이종금을 시조로 하여 대동보를 편찬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인들의 주장

  1) 광산 이씨 대동보 편찬 위원회가 2005년 7월 30일 일부 종원들만 참석한 자리에서 광산 이씨의 시조를 이정에서 이종금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이종금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허위의 가공 인물로서 광산 이씨의 시조가 아님에도 피고 대종회가 2005년 6월 15일 광산 이씨 대동보 편찬 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대동보 편찬을 위임한 결의나 위 위원회가 2005년 7월 30일 광산 이씨의 시조를 이정에서 이종금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한 것은 기존의 종중을 부인하고 새로운 종중을 만드는 것인 바 이는 종중의 본질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먼저 절차적인 하자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데 피고 대종회는 2005년 6월 15일 총회를 개최하여 대동보를 발행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의하고 대동보 편찬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위원회에 대동보 편찬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이 위원회는 2005년 7월 30일 위임 받은 바에 따라 시조를 이종금으로 하여 대동보를 편찬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에 의하면 광산 이씨 대동보 편찬 위원회는 적법한 권한에 따라 피고 대종회의 대동보를 편찬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위 편찬 위원회가 피고 대종회 규약 및 총회 결의 등으로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위 결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대종회의 2005년 6월 15일 자 총회 결의 및 2005년 7월 30일 자 대동보 편찬 위원회의 결의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데 을 제 1호 중의 1 내지 3, 을 제 2 내지 5호 중의 각 1,2, 을 제 6 내지 9호 중의 각 1 내지 3, 을 제 10호 중의 1 내지 6, 을 제 11호 중의 1, 2, 을 제 12호 중의 1 내지 22, 을 제 13호 중의 1 내지 11, 을 제 15 내지 17호 중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종회는 당초 시조 이순백을 시조로 하여 족보를 발행하였다가 새로운 고증을 통하여 시조가 이정임을 확인하고 이정을 시조로 하여 1856년 병진보를 발행하는 등 대동보를 발행하였는데

광산 이씨 개성파 연원고, 광산 이씨 세보 등 광산 이씨 관련 문헌에 광산 이씨 시조가 이정이 아니라 이종금임을 나타내는 기록이 있는 사실, 또한 피고 대종회의 수 많은 소(작은) 종중들도 시조를 이종금으로 하여 파보를 발행하여 왔고, 광산 이씨 선조들의 시조가 이종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이에 피고 대종회는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4년 2월 24일 이후 대동보 발행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대동보 편찬 위원회 등을 통하여 고증 및 논의를 거쳐 시조를 다시 확인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2005년 7월 30일 대동보 편찬 위원회는 피고 대종회의 시조가 이정이 아니라 이종금이므로 이종금을 시조로 하여 대동보를 발행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 대종회의 2005년 6월 15일 자 총회에서 대동보 편찬 위원회에 대동보 편찬을 위임한 결의 및 2005년 7월 30일 동 편찬 위원회 회의에서 광산 이씨 시조를 이종금으로 하여 대동보를 발행하기로 한 결의는 새로운 종중을 설립하는 의미에서 시조 변경 결의를 한 것이 아니라,

앞서 시조를 이순백에서 이정으로 하여 대동보를 발행한 것처럼 새로운 고증을 통하여 피고 대종회의 시조를 이종금으로 다시 확인하고, 확인된 바에 따라 시조를 정정하여 대동보를 편찬하기로 한 데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결의가 기존의 종중을 부정하고 새로운 종중을 만드는 것으로서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 정희


         판사       손 승훈


         판사       곽 형섭


정본 입니다.


2007년 1월 22일


광주 지방법원


법원 사무관 최 신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