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 향토유적
태안군의 향토유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 문화재보호법, 전통건조물보존법 및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지정 목록[편집]
번호 | 그림 | 명칭 | 소재지 | 소유자 (관리자) |
지정·해제일자 | 비고 |
---|---|---|---|---|---|---|
|
|
지정일자 미상, 해제일자 미상 |
||||
2호 | 안양사 |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922 | 근흥면 유도회 | 1991년 4월 23일 지정 |
각주[편집]
- ↑ 태안군향토유적보호조례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