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토론:듀스 김성재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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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레틸은 동물마취제인 동시에 마약입니다.[편집]

졸레틸(테라졸)은 미국 DEA의 Class 3 의 마약이며 국내에서도 2015년 그 남용 가능성으로 인해 마약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며 동물마취제인 케타민과 졸레틸은 전 세계적으로 레크레이션 드럭으로 심각한 남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졸레틸이 마약이라는데 토론자니 모두 이의가 없을 거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Altdelete00 (토론) 2019년 8월 25일 (일) 12:13 (KST)[답변]

틸레타민 졸라제팜의 농도가 너무 달랐습니다.[편집]

이 사건에 대해 김성재의 지인들은 여친이 살인을 하였을거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전관예우 등의 이유로 말이죠.

그러나 해당 사건의 항소심 시 서정우 변호사는 매우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고 아직까지 이를 반대할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김성재의 사체의 혈중농도에서는 졸라제팜 3.3㎍/㎖, 틸레타민 0.85㎍/㎖ 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김성재의 몸에서 나온 동물마취제자 마약성분이 동시투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근거입니다.

조레틸50은 졸라제팜과 틸레타민이 동일 성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약품이 김성재 몸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바로 사망하였다면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거의 같은 양으로 나와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체는 사망 즉시 인체의 대사작용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성분의 혈중농도가 서로 다르게 나왔다는 것은 김성재의 몸에 해당 약품이 처음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런 내용은 항소심 당시 세계적인 약리학자의 법정증언을 통해 확인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김성재가 조레틸 혹은 미국에서 머물렀기에 해당 약물이 처음 투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유력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김성재 백댄서의 한명은 김성재와 함께 온 흑인들이 평소 마약을 했다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테라졸의 복용을 의심케 합니다.

이런 과학적 증명을 토대로 김성재의 여친은 무죄가 된 것이며 전관예우보다는 졸레틸에는 동일함량으로 되어있는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혈중농도가 서로 너무 달랐다는 점이 가장 큰 무죄증명의 이유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ltdelete00 (토론) 2019년 8월 25일 (일) 12:19 (KST)[답변]

2019년 9월 24일의 삭제 신청 이의[편집]

전면 수정으로 판례와 뉴스를 기본으로 재 작성하였습니다. --팩트가말한다 (토론) 2019년 9월 24일 (화) 13:32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