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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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전기자동차는 대한민국 법규상 경차와 이륜차 사이 규격으로 구분되는 배터리식 전기자동차 분류이다.

기준[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국토교통부령 제900호, 2021. 10. 14., 일부개정]의 「별표 1」 <개정 2021. 8. 27>에서는 초소형자동차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승용차 혹은 화물차로 정의하고 있다.[1]

  • 배기량: 250cc (내연기관자동차) 혹은 최고정격출력 15kW (전기자동차) 이하
  • 길이: 3.6m 이하
  • 너비: 1.5m 이하
  • 높이: 2.0m 이하

이에 더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의 제6조에서는 초소형자동차의 중량을 제한하고 있다.

  • 승용차: 600kg 이하
  • 화물차: 750kg 이하

초소형전기자동차는 초소형자동차에 더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4호, 2021. 1. 29., 일부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2]

  • 1회충전 주행거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 55 km 이상
  • 최고속도: 80 km/h 로 제한

규제 및 정책[편집]

초소형전기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해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 전용도로로 운행할 수 없는 대신[3] 일부 안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친환경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구매 시 국고보조금 및 지자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4]

목록[편집]

다음은 정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4]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명시하는 초소형 승용차 및 화물차의 목록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 초소형 승용차 및 화물차 목록
분류 제조사 모델명 비고
승용 르노삼성 트위지 (TWIZY) K1J05
승용 대창모터스 다니고 (DANIGO)
승용 KST일렉트릭 마이브 M1 (Maiv M1) 금일양광(今日阳光; Today Sunshine) M1[5] 기반
승용 쎄보모빌리티 쎄보-C (CEVO-C)
승용 쎄보모빌리티 쎄보-C SE (CEVO-C SE)
화물 에디슨EV D2P 즈더우(知豆) D2P[6] 기반
화물 에디슨EV D2C 즈더우(知豆) D2C[7] 기반
화물 대창모터스 다니고 III (DANIGO III)
화물 대창모터스 다니고 III (DANIGO III) 픽업
화물 마스타전기차 마스타 VAN (Masta VAN) 지아위안(嘉远微车; Jiayuan EV) 아이돌라(灵族; Eidola)[8] 기반
화물 마스타전기차 마스타 HIM (Masta HIM) 지아위안(嘉远微车; Jiayuan EV) 아이돌라(灵族; Eidola)[8] 기반
화물 디피코 포트로 (Potro)
화물 디피코 포트로 (Potro) 탑
화물 디피코 포트로 (Potro) 픽업
화물 디피코 포트로 (Potro) 탑 S
화물 디피코 포트로 (Potro) 픽업 S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2년 1월 4일에 확인함. 
  2.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2022년 1월 4일에 확인함. 
  3. “초소형 전기차, 모빌리티 변화의 새로운 틈새 산업 : 한국자동차기자협회”. 2021년 8월 19일. 2022년 1월 4일에 확인함. 
  4.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2년 1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2년 1월 4일에 확인함. 
  5. “Today Sunshine Adult 2 Seats For City Use Electric Car/electric Small SUV Car”. 2022년 1월 4일에 확인함. 
  6. “D2p - zhidou” (미국 영어). 2022년 1월 4일에 확인함. 
  7. “D2c - zhidou” (미국 영어). 2022년 1월 4일에 확인함. 
  8. “嘉远汽车”. 2022년 1월 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