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 향토유적
진천군의 향토유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 「문화재보호법」,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규정에 의거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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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편집]
- ↑ 진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2조
참고 문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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