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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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은 의료보험증에 표시된 중진료권 내에서 진료 받도록 하고, 다른 진료권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제도에서 나온 개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진료권을 설정했으나, 의료 불평등 문제가 부각되면서 1998년 진료권 개념을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의료접근성은 높아졌으나, 특정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1][2]

각주[편집]

  1. 임인택, “더 나은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나아갈 방향”. 《의료정책포럼》 20 (3): 8-11. 2022. 
  2. “의료보험 진료권 폐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998년 8월 3일. 2023년 11월 2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