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직전(職田)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있었던 토지 제도이다.
고려의 직전[편집]
고려 시대에는 향리에게 직역의 대가로 주던 수조지인 외역전을, 직역의 대가라는 의미에서 직전이라 불렀다. 직역을 세습함에 따라 토지 세습도 가능하였다.
외역전은 1445년(세종 27년)에 향리의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폐지됐으며, 외역전이 폐지된 후 향리에게 직역에 대한 대가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조선의 직전[편집]
1466년(세조 12년) 과전법의 폐단에 대한 제2의 타개책으로 나타난 토지 제도인 직전법에 따라 지급한 토지이다.
직전법이란 현직·전직의 모든 관료에게 토지를 주어, 점차로 세습화된 과전을 폐하고, 그 대신 현직 관료들에게만 수조지(收租地)를 지급하자는 제도이다. 그 지급량은 각 품계(品階)마다 많이 감소되었다. 또 이 직전법의 실시로 직접 타격을 받은 것은, 과거 과전법에서 수혜 대상에 들어 있던 전직자 및 수신전·휼양전의 수전자였다. 이들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왕권을 옹호하는 신분층을 대대로 우대하는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이 직전법의 실시는 왕조 초창기와는 달리 왕권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이미 토지 사유가 진행되어 국가의 토지에 여유가 없어졌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 제도는 1470년(성종 1년)에 직전세(職田稅)라는 제도로 일대 전환을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