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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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持株會社)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또는 관리하는 회사이다.[1] 여기서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관리한다는 것은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간섭하고, 그에 관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주식[3]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4]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회사(5,000억원으로 상향됨), 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3] 가액의 합계액[5]이 당해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6]

개요[편집]

지주회사는 여러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다수기업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기업집중형태이다. 지주회사는 타주식회사의 과반수 이하의 주식보유로도 그 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며, 또한 피지배회사가 또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지배에 필요한 자본이 크게 절약되어 이같은 지배형태는 급속히 발전, 하나의 크나큰 피라밋형 기업집중형태가 이루어진다. 이때 지배의 정점(頂點)인 지주회사를 모회사(母會社:parent company)라 하고, 그 지배 하에 있는 피지배회사(被支配會社)를 가리켜서 자회사 (子會社:subsidiary company)라고 한다.

  1. 순수지주회사 ― 자기 회사 소유자본의 대부분을 자회사(子會社)에 투자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즉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 자본을 조달하고 이것을 다른 종속회사(從屬會社)인 자회사에 투자함으로써 그들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이다. 여기서 증권대위의 현상을 볼 수 있다.
  2. 사업지주회사 ― 어떤 지주회사가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과 동시에 직접 생산·판매활동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즉 사업지주회사에서는 자기가 조달한 자본으로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자본의 일부분을 타회사 지배를 위하여 자회사에 주식투자를 하는 겸업(兼業)형태이다.
  3. 투자신탁 회사(investment trust company) ― 이것은 순수지주회사와 같이 증권대위를 하고 있으나, 유리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순수지주회사와 같은 경영지배를 중요시하지 않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각주[편집]

  1. 根岸 哲, 〈持株会社と独占禁止法〉《持株会社の法的諸問題》, 資本市場研究会, 1995, 2쪽
  2. 권오승, 《경제법》(제5판, 1995년, 법문사) 256쪽.
  3. 지분을 포함한다
  4.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5.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6. 대한민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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