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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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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간의 협의․조정,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국무총리실 소속의 행정위원회이다. 주관부처는 안전행정부이고, 위원회 성격은 심의위원회이다.

설치 근거[편집]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기능[편집]

  •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 및 집행계획안 심의
  •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 국가기반시설 지정사항의 심의
  • 재난사태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선포에 관한 건의사항의 심의와 재난사태 선포의 사후승인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구성[편집]

  • 위원장 : 국무총리(당연직)
  • 위원 : 28명 (당연직)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간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경찰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질병관리청장

운영[편집]

  • 본회의
  • 분과 회의
    • 풍수해(안행)
    • 교통안전(국토)
    • 시설물재난(국토)
    • 화재․폭발사고(행안)
    • 전기․유류․가스사고(산자
    • 환경오염사고(환경)
    • 방사능사고(원안위)
    • 국가기반체계보호 대책위원회(안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