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김응전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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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김응전 가옥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향토유산
종목향토유산 제21호
(2015년 10월 28일 지정)
면적1,788m2
소유김규명,김규혁
관리제주시(조천읍장)
참고토지(1,788m2) 및 가옥 일괄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9길 24-1(조천리 2518-1번지)

조천읍 김응전 가옥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가옥이다. 2015년 10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토유산 제20호로 지정되었다.[1]

지정 사유[편집]

1800년대 초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옥으로 해미현감을 지낸 김응전이 창건한 양반주거로서 특히, 별채를 통한 채의 분화과정, 가족 이외의 외부인 동거, 유교적 사상의 반영 등 제주 상류계층의 주거문화와 건축양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다.[1]

각주[편집]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6-1365호, 《「조천읍 김응전 가옥」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지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