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 향토문화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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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 향토문화유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2. 향후 문화재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 민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지정 목록[편집]

각주[편집]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