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약조
정미약조(丁未約條)는 1547년 조선 명종 2년 정미년에 조선과 일본 쓰시마국이 맺은 약조로써 일본과의 통교를 금한 조치를 해제하고 통교를 재개하는 약조이다. 조선은 3년 전 사량진왜변 이후 통교를 금하였으나, 대마도의 소씨(宗氏)가 상황을 타개하고자 일본국인을 위사하여 조선과 다시 통교하는 정미약조를 얻어낸다.
조약은 배의 수와 종류 및 각종 벌칙 등의 이전에는 명시하지 않았던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배의 수는 사량진왜변 이전에 비해 줄어든 규모이나 이후 서서히 회복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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