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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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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또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payment gateway)는 전자 상거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신용카드 또는 직불 결제 처리를 전자상거래 기업, 온라인 소매업체, 브릭 앤드 모르타르 또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에 승인하기 위해 제공하는 가맹점 서비스이다.[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도 있지만, 결제 서비스 제공자와 같이 전문 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별도의 서비스로 제공할 수도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결제 포털(예: 웹사이트, 휴대 전화 또는 대화식 음성 응답 서비스)과 프론트엔드 프로세서 또는 인수 은행 간의 정보 전송을 통해 결제 거래를 용이하게 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다양한 결제 방법을 위해 가맹점이 전자 상거래, 인앱 및 판매 시점 결제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이다. 게이트웨이는 자금 흐름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가맹점의 웹사이트나 POS 시스템이 연결된 웹 서버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종종 여러 인수 은행과 결제 방법을 하나의 시스템 아래에서 연결한다.

일반적인 거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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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가 지원되는 가맹점에서 제품을 주문하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한다.[2]

  1. 주문이 접수된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리디렉션 또는 iframe을 사용하여 거래 데이터를 고객의 브라우저에서 게이트웨이로 직접 전송하여 가맹점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다. 이는 고객을 웹사이트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면서 가맹점의 PCI DSS 준수 의무를 줄인다.
  3. 가맹점은 거래 세부 정보를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로 전달한다.
  4.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메시지를 XML에서 ISO 8583 또는 변형 메시지 형식(EFT 스위치에서 이해하는 형식)으로 변환한 다음, 거래 정보를 가맹점의 인수 은행이 사용하는 결제 처리자에게 전달한다.
  5. 결제 처리자는 거래 정보를 카드사(예: 비자, 마스터카드)로 전달하며, 카드사는 발급 은행의 역할을 하거나 거래를 올바른 카드 발급 은행으로 라우팅할 수 있다.
  6. 발급 은행은 요청을 확인하고 요청이 승인되었는지 또는 거부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응답 코드를 결제 처리자에게 다시 보내며, 해당되는 경우 거래 실패 이유도 함께 보낸다. 한편, 신용카드 발급사는 승인된 금액에 대해 해당 가맹점 및 소비자에게 관련된 승인을 보류한다.
  7. 결제 처리자는 응답을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로 전달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이를 웹사이트로 전달한다.
  8. 전체 과정은 일반적으로 2~3초가 소요된다.[3]
  9. 가맹점은 주문을 이행하고 위 과정이 반복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거래를 완료(예: 이행)하여 승인을 "결제"하는 과정이다. 이로 인해 발급 은행은 "승인"을 "결제"하고(즉, 승인 보류를 차변으로 이동) 가맹점 인수 은행과의 정산을 준비한다.
  10. 가맹점은 하루가 끝날 때 모든 승인된 승인을 "일괄"적으로 프로세서를 통해 인수 은행에 제출하여 정산한다. 이는 명시적으로 "결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승인"을 일반적으로 줄이거나 "결제"한다.
  11. 인수 은행은 신용카드 발급사에 일괄 정산 요청을 한다.
  12. 신용카드 발급사는 인수 은행에 정산금을 지급한다(대부분의 경우 다음 날).
  13. 인수 은행은 이후 승인된 자금의 총액을 가맹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당일 또는 다음 날). 이는 가맹점이 같은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 인수 은행 계좌일 수도 있고, 다른 은행 계좌일 수도 있다.
  14. 승인부터 정산, 자금 조달까지의 전체 과정은 일반적으로 3일이 소요된다.

많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또한 승인 요청이 처리자에게 전송되기 전에 사기 주문을 자동으로 검사하고 실시간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사기 탐지 도구에는 지리 위치, 속도 패턴 분석, OFAC 목록 조회, '거부 목록' 조회, 배송 주소 확인, 컴퓨터 지문 기술, 신원 변형 감지 및 기본 AVS 확인 등이 포함된다.

화이트 라벨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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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화이트 라벨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제 서비스 제공자, 전자 상거래 플랫폼, ISO, 리셀러 또는 인수 은행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기술을 완전히 자체 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4] 이는 PSP 또는 기타 제3자가 결제 운영(및 추가적인 위험 관리 및 규정 준수 책임)을 내부적으로 가져오지 않고도 엔드투엔드 사용자 경험을 소유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다만 고객에게 화이트 라벨 솔루션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고객 알기 제도와 같은 일부 규제 요구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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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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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Commerce: Payment Gateways. digitalbusiness.gov.au. 2012년 11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1월 20일에 확인함.
  2. Gulati, Ved Prakash. The Empowered Internet Payment Gateway (PDF). Computer Society of India. 2013년 8월 10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5월 22일에 확인함.
  3. eCommerce: Choosing your payment methods. digitalbusiness.gov.au. 2013년 1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1월 19일에 확인함.
  4. Investopedia Staff (2008년 5월 21일). White Label Product (미국 영어). Investopedia. 2017년 7월 20일에 확인함.
  5. Acquirer Services - White Label Payment Processing - MasterCard Payment Gateway Services. www.mastercard.com. 2017년 7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