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 또는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진행과정을 확인하는 소송이다.[1]
연혁[편집]
2010년 4월 26일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지적재산권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2] 2011년 5월에 민사, 2013년 1월에 가사·행정, 2013년 3월 9일 신청 전자소송, 2014년 4월 회생·파산,[1] 2015년 3월 민사 집행, 비송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까지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전면 도입하였다.[3][4]
각주[편집]
- ↑ 가 나 u.a. 전자소송 - 대한민국 법원(보존) 2021년 7월 24일 확인함.
- ↑ u.a. 법원 사람들 > 언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고객 맞춤형 전자소송서비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대한민국 법원. 2016년 10월 31일. 2021년 7월 24일 확인함.
- ↑ 조정호. 부산지법, 광고판으로 전자소송·조정·소송구조 홍보 연합뉴스. 2015년 1월 26일. 네이버 뉴스 2021년 7월 24일 확인함.
- ↑ 박지연. 2015년 법조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법률신문 뉴스. 2015년 1월 2일. 2021년 7월 24일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
- 대법원 전자소송 웹페이지 Archived 2011년 6월 21일 - 웨이백 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