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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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일반 국민의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다.
1차 재난지원금
[편집]2020년 5월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 14.2조원을 지급하였다.
2차 재난지원금
[편집]1차때와 다르게 선별 지급되었다. 총 7.8조의 규모였으며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선별 지급 되었다.[1]
3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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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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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편집]2021년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하위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2][3]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코로나19 경제 지원-비상경제회의”. 기획재정부. 2021년 6월 12일에 확인함.
- ↑ 김다혜 (2021년 8월 26일).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시작(종합)”.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세종). 2021년 9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9월 7일에 확인함.
- ↑ 김기훈 (2021년 9월 7일).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 507만명에 1조2천666억원 지급(종합)”.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1년 9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9월 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