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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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사건(紫衣事件)은 고미즈노오 천황이 고승에게 자주색의 법의인 시에(紫衣)를 입도록 허락한 것을 에도 막부의 지시로 취소한 사건으로 시에 사건, 승복 사건이라고도 한다.

1613년 제정된 오산십찰출세입원법도에서 교토의 오산(五山)으로 지정된 덴류지, 쇼코쿠지, 겐닌지, 도후쿠지, 만주지 외의 절에서 승려가 자의를 입도록 조정이 허가할 경우에는 막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칙허를 내릴 때에는 사찰에서 헌상금을 받도록 하여, 조정의 수입원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막부의 조사에서 약 90여명의 승려가 막부의 신고 없이 시에를 입은 것이 발각되어 법도를 어긴 자는 그 지위를 몰수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이 일로 인하여 조정의 권력보다 막부의 권력이 우위에 있음이 증명되었고, 고미즈노오 천황의 권위에 타격을 주어 양위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제공했다고 한다.

출처[편집]

  • 《사건과 에피소드로 본 도쿠가와 삼대》, 오와다 데쓰오 감수, 청어람 미디어
  • 《일본의 이중권력, 쇼군과 천황》, 다카시로 고이치, 살림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