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印鑑證明) 또는 인감증명서(印鑑證明書)는 법률상 인발(도장을 찍은 모양)이 증명청에 신고된 도장(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대한민국의 지방 관청인 주민생활지원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의 동장이나 시ㆍ읍ㆍ면장이 발행하며,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을 문서에 그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그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