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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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귀하는, 아래에 정의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공중 라이선스(이하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가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이용허락된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이용허락자는 본 조건에 따른 이용허락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고려해서 귀하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1조. 정의

  1. 2차적저작물은 이용허락된 저작물에서 파생된 또는 그에 기초하여 제작되어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을 번역, 변경, 편곡, 변형하거나 그 밖에 이용허락자의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따른 허락이 필요한 방식으로 수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음악 저작물, 실연, 음원인 경우, 이를 동영상과 동기화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2차 저작자 라이선스는 귀하가 2차적저작물의 작성으로 기여 부분에 대해 취득한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하여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
  3.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과 호환가능한 라이선스creativecommons.org/compatiblelicenses에 열거된 라이선스로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의해 본 공중 라이선스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승인된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
  4. 저작권 및 유사 권리는 저작권 또는 그 명칭이나 분류에 관계없이 실연, 방송, 음원, 데이터베이스권 등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2(b)(1)~(2)호에 명시된 권리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효과적인 기술조치는 1996년 12월 20일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 11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그 무력화가 금지되는 기술조치를 의미합니다.
  6. 예외와 제한은 공정이용, 공정거래, 기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의미합니다.
  7. 라이선스 구성요소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명칭에 포함된 라이선스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구성요소는 저작자표시, 동일조건변경허락입니다.
  8. 이용허락된 저작물은 이용허락자가 본 공중 라이선스를 적용한 예술 또는 어문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및 그 밖의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9. 이용허락된 권리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저작권 및 유사 권리 중 이용허락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한을 갖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를 의미합니다.
  10. 이용허락자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른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11. 공유는 복제, 전시, 공연, 배포, 방송, 송신, 수입 등 이용허락된 권리에 따른 허락이 필요한 일체의 수단이나 과정을 통해 저작물 등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해당 저작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 데이터베이스권은 저작권 외의 권리로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 EU 의회와 EU 위원회의 96/9/EC 지침과 그 이후의 개정 및 승계에서 정의된 권리 및 그 밖에 각국에서 인정된 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권리들을 의미합니다.
  13. 귀하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 또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귀하의는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2조. 범위

  1. 라이선스의 부여.
    1. 본 공중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계적이고, 무료의, 재이용허락이 금지된, 비독점적이고 철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1.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 및 공유,
      2. 2차적저작물의작성, 복제 및 공유.
    2. 예외와 제한. 예외와 제한에 해당하는 이용에 대해서는 본 공중 라이선스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귀하는 본 라이선스의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3. 조건.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은 6(a)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매체와 형식, 허용되는 기술적 변경. 귀하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 개발되는 모든 매체와 포맷으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기술적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자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기술적 수정을 포함하여, 이용허락된 권리 행사에 필요한 기술적 수정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을 포기 또는 행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2(a)(4)호에 따른 수정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5. 하위 이용자.
      1. 이용허락자의 허가 – 이용허락된 저작물.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제공받는 모든 이용자는 본 공중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인 이용허락자의 허가 – 2차적저작물. 귀하로부터 2차적저작물을 제공받는 모든 이용자는 귀하가 적용한 2차 저작자 라이선스의 조건 하에서 2차적저작물에 포함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제한의 부가 금지. 귀하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조건을 추가하거나 다른 조건을 부과하여, 또는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제공받는 하위 이용자의 이용허락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6. 보증 부인. 본 공중 이용허락의 어떠한 요소도 귀하 또는 귀하에 의한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이용이 이용허락자 또는 그 밖에 3(a)(1)(A)(i)에 따라 저작자로 지정된 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다거나 그로부터 후원, 보증 또는 공식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주장 또는 암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 바 없으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2. 기타 권리.
    1.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기타 유사한 인격권에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위 권리들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특허권과 상표권에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용허락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에 대해서는 직접, 혹은 자발적이거나 포기가능한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 제도에 따라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용허락자는 다른 모든 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합니다.

3조. 라이선스의 조건

귀하는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경우 다음의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저작자표시
    1. 이용허락된 저작물(변경된 경우 포함)을 공유하는 경우 다음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이용허락된 저작물과 함께 다음의 정보들이 제공된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1. 이용허락자가 요청한 합리적 방식에 따른,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창작자와 그 밖에 저작자로 지정된 자의 표시(가명이 지정된 경우 포함)
        2. 저작권 고지
        3. 본 공중 라이선스에 대한 고지
        4. 면책 고지
        5.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대한 URI 또는 하이퍼링크
      2.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고 이전의 변경 내용에 대한 표시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고 이전의 변경 내용에 대한 표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귀하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공유되는 매체, 방법, 상황에 기초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3(a)(1)호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된 URI이나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조건 충족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용허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귀하는 3(a)(1)(A)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2.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공유할 경우 3(a)항의 조건과 함께 다음의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1. 귀하가 적용하는 2차 저작자 라이선스는 반드시 본 라이선스 또는 이후 버전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갖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거나, BY-SA와 호환가능한 라이선스이어야 합니다.
    2. 귀하가 적용한 2차 저작자 라이선스의 텍스트나 URI 또는 하이퍼링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을 공유하는 매체, 수단, 상황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 귀하가 적용하는 2차 저작자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건을 추가하거나, 다른 조건을 부과하거나, 어떠한 효과적인 기술조치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4조. 데이터베이스권.

이용허락된 권리가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에 적용되는 데이터베이스권을 포함할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1. 2(a)(1)호에 따라 귀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추출, 재사용, 복제,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2.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귀하가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할 경우, 귀하가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데이터베이스(개별 구성물은 아님)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 3(b)항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3.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공유할 경우 귀하는 반드시 3(a)항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4조는 이용허락된 권리가 다른 저작권과 그 밖의 유사 권리를 포함하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른 귀하의 의무를 보완할 뿐 대체하지 않습니다.

5조. 면책 및 책임 한계의 고지.

  1. 이용허락자가 별도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명시적, 묵시적, 법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일체의 표시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제목, 상품성, 특정 목적 부합성, 비침해, 잠재적 혹은 그 밖의 결함의 부재, 정확성, 이미 알려져 있거나 밝힐 수 있는 오류의 존재 여부에 대한 보증 등이 포함됩니다. 면책 고지의 전부 혹은 일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면책 고지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어떠한 법 이론(과실책임 등)이나 기타 근거에 의하여도 본 공중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 특수한, 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예시적, 또는 그 밖의 손실, 비용,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한 손실, 비용,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제한이 전부 혹은 일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제한 조항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위에 명시된 면책 및 책임제한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절대적 면책 또는 모든 책임의 면제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6조. 기간과 종료.

  1. 본 공중 라이선스는 이용허락된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보호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 공중 라이선스를 위반할 경우,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른 귀하의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 다음 각 경우에는 6(a)항에 따라 소멸된 귀하의 권리가 다시 회복됩니다:
    1. 귀하가 위반을 인지한지 30일 이내에 위반 행위가 치유된 경우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2. 이용허락자에 의한 명시적 복권이 있을 경우 회복됩니다.

    6(b)항은 본 공중 라이선스의 위반에 따라 이용허락자가 갖는 구제수단에 대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별도의 조건에 따라 제공할 수 있고,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배포를 언제든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본 공중 라이선스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4. 1, 5, 6, 7, 8조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종료되더라도 효력을 갖습니다.

7조. 기타 조건.

  1.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제시한 추가 조건이나 다른 조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2.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본 라이선스에 언급되지 않은 협의, 합의, 동의는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입니다.

8조. 해석.

  1. 본 공중 라이선스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저작물의 이용을 축소, 제한, 제약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해석되어서도 안됩니다.
  2.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공중 라이선스의 특정 조항이 실행될 수 없는 경우, 해당 조항은 실행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개정됩니다. 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본 공중 라이선스로부터 제거되며, 나머지 조항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은 면제되지 않으며,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허락자에 의한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본 공중 라이선스의 어떠한 조항도 이용허락자나 귀하에게 적용되는 관할국가의 법적 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특권과 면책에 대한 제한 또는 포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렇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