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존2
아래의 내용은 과거의 토론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아래의 내용을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 |
상표/로고에 한정된 제안
로고에 한정된 공정 인용 제안을 개인적으로 마련 중입니다. 사용자:정안영민/로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충분히 다듬어지면, 정식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안영민 2006년 8월 5일 (일) 18:15 (KST)
찬성 --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상표/포고에 한정된 제안이 정식으로 제안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 이한결 2006년 8월 11일 오후 4시 35분 (KST)
관련정보
혹시나 정부기관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 올립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17일 (금) 20:34 (KST)
출처 : 정부 유권기관 사진인용 자동상담
- Q) 나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인용하였는데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용이란 예컨대, 사진에 관한 글을 쓰면서 타인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저작물 중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귀하는 사진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습니까?
(2) 아니오
[2]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한 경우입니까?
(1) 네
-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은 정당한 인용의 목적을 예시한 것으로서 그 외의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예컨대, 순전히 저작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하여 인용한 경우이거나 장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저작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고자 인용하는 경우라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목적으로 인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범위의 기준은 사회통념에 의한 판단을 근거로 하되 인용되는 분량, 내용상의 주종의 구분, 저작물의 형태, 이용목적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인용하는 저작물(인용저작물) 중에서 인용되는 저작물(피인용저작물)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또 양 저작물 사이에 인용저작물이 주된 것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이에 종속된다고 하는 '주종관계'가 있어야 정당한 범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종관계는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귀하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경우입니까?
(1) 네
- 공정한 관행리안 인용의 목적과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업적 목적에 인용하기 위하여 인용하는 것 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것 등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종답변) 귀하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권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는 등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는 그러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중 하나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귀하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법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 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 상담팀 02 - 2600 - 8500~ 8501 call@copyright.or.kr
- 위 내용에서 공정한 관행리안 인용의 목적과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업적 목적에 인용하기 위하여 인용하는 것 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것 등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GFDL로 작성된 문서는 상업적 목적에 인용될 수 있고, 그때마다 공정사용을 구분해내 제거하는것도 불합리하지 않나요? --퇴프 2007년 4월 28일 (일) 19:24 (KST)
관련 게시물
기타
위 이메일 주소로 저작권 전문가 상담이 가능해서, 질문 보냈습니다. 답변 오면 올리겠습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17일 (금) 20:49 (KST)
찬성자와 반대자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공정사용 찬성자와 반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로 의사표시하실 분은 수정해 주세요.
이곳은 투표란이 아닙니다.
투표기간이 없으며, 평소 자신이 공정사용 또는 인용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시하는 란입니다. 일종의 서명란입니다.
꼭 자신이 서명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투표가 아닙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27일 (일) 07:58 (KST)
여기와 별개로 사용자:멀뚱이/공정사용에서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명이 안 되어 있으나 그곳에 서명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므로 알려드립니다. ― Yes0song 2007년 4월 28일 (일) 17:56 (KST)
완전 찬성
- 멀뚱이
- peremen
- Miracleezz
- Allen R Francis
- Gunyee
- 마소리스
- 곰열여섯
- Ellif
- 이한결
- direct-h
- 시간 파리
- Unypoly
- 이주한
- Yeom0609
- Yes0song
- 피첼
- cbarom
- Vgs16
- Kakaru
- 가포임상옥
- lsyun4
완전 반대
- CN
- Byung-Hee
- 효리♪ (H.L.LEE)
- Klutzy
- ChongDae
- WaffenSS
- 김종국
- crypto
- 토끼군
- ggangsi
- Alpha for knowledge
- LERK
- 리듬
- Hnc197
- xx1
- 알레프
- Russ
- 한동성
- Caffelice
조건부 찬성
정안영민 님은 일단 이 공정 사용 안에는 반대한다고 의사 표시를 하였으나, 로고 업로드 허용에 한해서는 찬성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찬성에 조건부로 서명한 파란로봇군 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 Yes0song 2007년 4월 28일 (일) 17:50 (KST)
도입하고 싶은 것
저는 다른 건 잘 모릅니다. 도입하고자 하는 건 딱 하나죠. 프로모포토. 저는 로고는 별로 관심이 없죠. 예전에 공정 사용을 토론할 때 제가 로고도 사용못하냐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긴 했지만요.
{{Promophoto}}
This work is a copyrighted publicity photograph. It is believed that the use of some such photographs to illustrate:
- the person(s), product, event, or subject in question
- in the absence of a free alternative,
- on the English-language Wikipedia, hosted on servers in the United States by the non-profit Wikimedia Foundation,
qualifies as fair use under United States copyright law.
Other use of this image, on Wikipedia or elsewhere, may be copyright infringement. See Wikipedia:Fair use and Wikipedia:Publicity photos.
Additionally, the copyright holder may have granted permission for use in works such as Wikipedia. However, if they have, this permission likely does not fall under a free license. As well, commercial third-party reusers of this image should consider whether their use is in violation of the subject's publicity rights, if the photograph is of a person.
To the uploader: This tag should only be used for images of a person, product, or event that is known to have come from a press kit or similar source, for the purpose of reuse by the media. Please add a detailed fair use rationale as described on Wikipedia:Image description page, as well as the source of the image, the photographer, and copyright information. Additionally, if the copyright holder has granted permission, please provide further details as to the terms.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19일 (토) 14:52 (KST)
- 한글로 번역해 봤습니다.
이 저작물은 저작권이 있는 공표된 사진입니다.
- 자유 라이센스의 대체사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 사람, 제품, 행사 등 백과사전 항목과 관련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 비영리재단인 위키피디아 파운데이션에 의해 미국에 있는 서버로 운영되는 영어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서
- 제한적으로 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진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Wikipedia:Fair use와 Wikipedia:Publicity photos를 참조
덧붙여서, 저작권자는 사진 사용을 허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허락이 자유 라이센스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재사용하는 제3자는 인물사진인 경우에 알권리와 관련하여 법률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게시자에게: 이 태그는 오직 인물, 제품, 행사 등에 대해 언론 또는 그와 유사한 출처의 사진만을 위한 것입니다. 사진의 설명란에 보다 자세한 공정사용 조건, 사진출처, 사진촬영자, 저작권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덧붙여서, 저작권자가 사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자세한 허락내용과 사용조건을 기술해주세요.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19일 (일) 15:11 (KST)
- 여기 한국어 위키백과에 맞게 고쳐봤습니다.
{{인용}}
이 저작물은 저작권이 있는 공표된 사진입니다.
- 자유 라이센스의 대체사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 사람, 제품, 행사 등 백과사전 항목과 관련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 미국의 비영리재단인 위키피디아 파운데이션에 의해 대한민국에 있는 서버로 운영되는 한국어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서
- 제한적으로 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 저작권법 제25조의 인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진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인용과 위키백과:공표된 사진을 참조
덧붙여서, 저작권자는 사진 사용을 허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허락이 자유 라이센스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재사용하는 제3자는 인물사진인 경우에 알권리와 관련하여 법률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게시자에게: 이 태그는 오직 인물, 제품, 행사 등에 대해 언론 또는 그와 유사한 출처의 사진만을 위한 것입니다. 사진의 설명란에 보다 자세한 인용 조건, 사진출처, 사진촬영자, 저작권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덧붙여서, 저작권자가 사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자세한 허락내용과 사용조건을 기술해주세요.
제가 투표를 회부하고 뭐하고 한 건 이 태그 하나 허용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부결되서 아쉽습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19일 (일) 15:21 (KST)
한국어판에 맞는 것은 이것!
--효리♪ (H.L.LEE) 2006년 8월 27일 (월) 15:01 (KST)
-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의 법률해석인가요? 제가 보기엔 아닌거 같군요. 법령이 허용하고 있어서 저작권법 등에 위반됨이 없습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27일 (월) 17:00 (KST)
영어와 한국어 위키백과 비교
영어 위키백과
- 총문서수: 5,461,627 (100.00%)
- 파일수: 561,216 (10.28%)
- 유효문서수: 1,342,623 (100.00%)
- 파일수 561,216 (41.80%)
한국어 위키백과
- 총문서수: 64,657 (100.00%)
- 파일수 392 (0.61%)
- 유효문서수: 26,371 (100.00%)
- 파일수: 392 (1.49%)
그림이나 사진을 올린 수를 파일수라고 하는 것 같은데, 파일수/유효문서수를 비교해보면, 영어위키백과는 41.8%, 한국어위키백과는 1.49%입니다. 공정 사용을 허용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26일 (토) 10:53 (KST)
- 참 흥미로운 분석이군요.. 이러한 통계를 흔히 상관관계이지만 인과관계가 아닌 관계라고 합니다. A와 B가 관계는 있지만 A가 B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 다른 통계를 한번 볼까요?
/ | 영어 위키백과 | 한국어 위키백과 |
---|---|---|
차단된 오픈 프록시 갯수 | en:Category:Open proxies blocked on Wikipedia : 약 14000개 | 분류:위키백과에서 차단된 오픈 프록시 : 9개 |
유효문서 수 | 1,342,623 | 26,371 |
비율 | 14000/1342623 = 1.0427350045396% | 9/26371 = 0.034128398619696% |
- 30배나 차이나네요. 프록시수/유효문서수를 비교해보면, 영어위키백과는 1.04%, 한국어위키백과는 0.03%입니다. 오픈 프록시가 차단되고 안되고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어서 한국어 위키백과에도 차단된 오픈 프록시가 많아져야겠군요.. 안그래요? ^^ --Klutzy 2006년 8월 26일 (토) 11:17 (KST)
- 빈정대는 느낌이 강합니다. 말장난은 다른데서 하세요.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27일 (일) 07:55 (KST)
- 파일수/유효문서수 통계를 가져와서 진지한 듯이 "공정 사용을 허용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말장난이죠. 아니면 설마 공정사용으로 파일수를 늘려야 문서 수도 늘어난다고 진심으로 믿고 계시나요? --Klutzy 2006년 8월 27일 (일) 13:36 (KST)
- 왠지 진심으로 믿고 계신 것 같아 보충설명합니다. 영어 위키백과는 위키백과 프로젝트 중 가장 먼저 시작했고, 세계적으로 영어 사용자도 많아 위키백과 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림 파일의 경우에도 위키미디어 공용이 만들어지기 전에 상당한 양의 그림 파일이 영어 위키백과에 올라가 있었고,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위키미디어 공용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을 활발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파일의 수가 많은 것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가 큽니다. 결론적으로 파일 수와 유효문서 수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상관관계는 있지만요. '둘 다 영어위키백과의 역사적인 특성 탓이다'. --Klutzy 2006년 8월 27일 (일) 13:42 (KST)
- 빈정대는 느낌이 강합니다. 말장난은 다른데서 하세요.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27일 (일) 07:55 (KST)
정부소유 저작권 등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설명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평면적인 문화제, 예를 들어 지도, 서책, 그림 등의 복사물 개제는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단 입체물을 촬영한 사진의 개제, 문화제를 바탕으로 생성된 이차 저작권 등에 대해서는 새심히 주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군요.Jjw 2007년 5월 26일 (일) 22:54 (KST)
- 어디에 어떻게 써있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문제가 없어보인다...아닌거 같군요. 별다른 이야기가 써있지 않습니다. 내내 하던 이야기입니다. -- WonYong (토론 • 기여 • 총편집횟수 • 로그 • e-Mail) 2007년 5월 28일 (화) 16:24 (KST)
공정 사용과는 관계없는 내용 아닌가요?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2차원 물체의 사진에 대해서는 2차저작권이 없다는거죠. -- ChongDae 2007년 6월 22일 (토) 19: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