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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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衛戍令)은 육군 부대가 지역의 경비와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해 행하는 명령으로, 대통령령 제17945호에 근거한다. 군부대의 보호라는 목적과 달리 집회 시위의 통제에 오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1] 2018년 9윌 11일,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해 68년만에 폐지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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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