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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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쟁 입찰에 있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우선적이며 배타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업체를 말한다.

발주기관은 RFP(공모지침)에 따른 평가배점기준에 따라 가장 높은평가점수를 획득한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다른 공모참가자보다 최우선순위로 계약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 이므로 해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확정적으로 취하는 낙찰자의 지위와는 다르다 할 것이나, 입찰보증금(공모참가보증금)을 납부하고 공모에 참여한 경우는 낙찰자에 준하는 의무부담(계약체결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증금을 몰취)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신뢰보호 및 형평성 원칙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낙찰자에 준하여 보호받아야 한다.[1](낙찰자의 지위에 이르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음)

다만 그렇다 하더라고 발주기관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에 기속되어 사업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사업제안의 핵심적인부분(토지매매대금, 임대료,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 등)이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하면 족하다.[2]

또한 공모참가보증금을 납부한 사업이 아니라 할 지라도 발주기관이 (지분을 참여하는 방식의 민관합동 공모형PF 사업이 아니라) 단순하게 사업대상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공공편익시설 제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익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민간부분의 손해가 날 것임이 명백한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체결을 강요할 수 없다고 봄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러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행위는 개발사업시행자라는 공법적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 선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실제척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법제처 법령해석정보(안건번호13-0090)에 의하면 "낙찰자의 지위에 이르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인다"고 해석
  2. 한국토지공사와 건설사간 진행된 소송에 있어 서울고법에서는"사업계획서를 미리제출하여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평가한 것이 사업자의 선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점(중략) 등을 고려할 때 사업협약의 핵심적인부분이라 할 수 있는 매매계약의 대금조정, 임대료조정, 협약이행보증금의 납부의무 등은 손쉽게 변경되기 어려운 것"이라 판시 한바 있음
  3. 충청남도지사와 개발시행자간 진행된 소송에 있어 대전고등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행위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라는 공법적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 선행되는 절차로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