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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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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 노면 전차 차량을 수송하는 운행제한차량

운행제한차량은 특정한 국가나 지역의 도로에 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한계를 초과한 크기의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철도나 선박으로 수송할 수 없는 곳으로 대형 화물을 운반해야 한다면 이용이 불가피하다. 운행하기 전에 이동하는 구간에 화물 크기를 초과하는 낮은 교량, 터널, 언덕 경사 등 장애 요소를 사전에 조사하고 수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도로법에서 차량의 운행 제한에 대한 근거를 정의해 두었고, 실질적인 제한 규정은 별도의 훈령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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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서는 다음 크기를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 운행을 제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1]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대형 화물, 기계류, 건설기계로 한정된다. 도로운송이 필요한 철도차량(간선철도망과 연결되지 않은 노선의 신차 반입), 변압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축중 10톤 또는 전체중량 40톤
  • 폭 2.5미터, 높이 4.0미터, 길이 16.7미터
  • 기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허가를 받은 운행제한차량은 차량 앞뒤에 유도차량을 배치하고, 도로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규정에서 정의한 별도의 운행허가 표지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하며, 도로관리청에서 허가한 이동 경로와 제한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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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부르는 명칭은 오버사이즈 로드(Oversize load), 오버웨이트 로드(Overweight load), 오버사이즈 카고(Oversize cargo) 등이다.[2]

모든 운행제한차량은 차량 앞면에 "Oversize load"란 경고판을 부착해야 한다.[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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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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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2021년 3월 8일에 확인함. 
  2. “Oversize and Overweight Load Permit Inform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2009년 4월 18일에 확인함. 
  3. Mike Baker (2013년 6월 20일). “WSDOT knew trucks have clipped I-5 Skagit bridge for decades”. 《Seattle Times》. 2013년 6월 20일에 확인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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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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