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코크
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 "Cook"으로 발음함) (1552년 2월 1일-1634년 9월 3일)는 17세기 영국의 식민지 사업가, 판사, 정치인이다. 법의 지배를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의회의 특권이 판례로부터 나오고 그것에 구속된다고 지적했으며, 1609년 Calvin's Case에서 "자연법은 영국법의 한 부분이며 신으로부터 비롯되어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적인 법에 우선한다"고 선언하였다.[1]
1610년의 보넘 판결(Bonham`s case)에서는 "의회제정법이 일반권리 또는 이성에 반하거나, 모순되거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통법(common law)이 그것을 통제하며 그러한 법을 무효라고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다.[2][3] 후에 하원의원이 된 에드워드 코크는 1628년의 권리청원을 주도하였다.
정치
[편집]이 문단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
엘리자베스 1세
[편집]법무차관
[편집]1592년 6월 16일, 코크는 잉글랜드 웨일스 법무차관(Solicitor General)에 임명되었다.
법무장관
[편집]1594년 4월 10일, 코크는 잉글랜드 웨일스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에 임명되었다. 영국은 스코틀랜드 법무장관, 아일랜드 법무장관이 따로 있다.
마그나 카르타
[편집]에드워드 코크 경은 마그나 카르타를 깊게 논평한 최고의 법학자 중의 한 명이다. 그는 1225년 판본을 해석했는데, 마그나 카르타가 귀족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코크는 마그나 카르타가 수백년 간 잘못 해석되어 왔다고 비판했다.[4] 그는 마그나 카르타의 자유들(liberties)이 개인의 자유(individual liberty)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했다.[5]
코크는 마그나 카르타의 자유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1628년 권리청원을 기초했다. 권리청원을 제정하는 토론 중에, 코크는 국왕의 주권을 부정하는 유명한 주장을 했다. 그는 국왕이 아니라 성문법이 절대적이라고 믿었다.[6]
각주
[편집]- ↑ 조지형, "사법심사의 역사적 기원: Marbury v. Madison 사건 이전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Vol.53 No.1, 한국서양사학회, 1997, 130면
- ↑ Sir Edward Coke, The Selected Writings and Speeches of Sir Edward Coke, ed. Steve Sheppard (Indianapolis: Liberty Fund, 2003). Vol. 1. Chapter: Dr. Bonham’s Case. Accessed on 2008-01-19 via The Online Library of Liberty.
- ↑ 조지형, "사법심사의 역사적 기원: Marbury v. Madison 사건 이전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Vol.53 No.1, 한국서양사학회, 1997, 129면
- ↑ Turner, Ralph V. Magna Carta Longman (2003) 148
- ↑ Holt, J.C. Magna Cart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nd edition (1992) p12
- ↑ Turner, Ralph V. Magna Carta Longman (2003) 157
외부 링크
[편집]- 위키미디어 공용에 에드워드 코크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