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축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옐로 카드를 내미는 축구 심판 마시모 부사카

축구에서 심판(審判)은 축구 경기의 심판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주심 1명, 부심 2명, 대기심 1명, VAR 심판 2명으로 진행된다.

권한과 임무[편집]

주심과 부심의 권한과 임무는 FIFA가 발간하는 'Laws of the Game'의 5번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1]

주심[편집]

  • 경기 규칙을 시행한다.
  • 부심 또는 대기심판과 협조하여 경기를 관리한다.
  • 사용되는 볼이 규칙 2의 요구조건에 맞는지 확인한다.
  • 선수의 장비가 규칙 4의 요구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경기 기록과 계시원의 역할을 한다.
  • 경기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주심의 재량권으로, 경기를 중지, 일시 중단, 종료시킬 수 있다.
  • 모든 형태의 외부 방해로 인해 경기를 중지, 일시 중단, 종료시킬 수 있다.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면, 경기를 중단시키고 그 선수를 경기장에서 나가도록 한다. 부상당한 선수는 경기가 재개된 후에만 경기장에 복귀할 수 있다.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가벼운 부상이라면,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될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한다.
  • 상처에서 피가 나는 선수는 경기장을 떠나도록 한다. 그 선수는 출혈이 멈췄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주심의 신호를 받아야만 복귀할 수 있다.
  • 반칙을 당한 팀이 이득이 있을 때에는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하고 예상된 어드밴티지가 그 당시에 실현되지 않는다면 최초의 반칙으로 처벌한다.
  • 선수가 한 가지 이상의 반칙을 동시에 범한다면, 더 심한 위반을 처벌한다.
  • 경고성과 퇴장성 반칙을 저지른 선수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취한다. 주심은 이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는 없지만 볼이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될 때에 반드시 취해야 한다.
  • 스스로 책임 있는 태도로 행동하지 않은 팀 임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한 다음 주심의 재량권으로, 팀 임원을 경기장이나 그 주변에서 추방시킬 수 있다.
  • 주심이 목격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부심의 충고에 따라 처리한다.
  •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의 경기장 입장을 불허한다.
  • 경기가 중단된 후 경기의 재개를 알린다.
  • 경기 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고, 이 보고서는 선수 그리고/또는 팀 임원에게 취해진 징계 조치에 대한 것과 경기 전, 중 또는 후에 발생한 기타 사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부심[편집]

부심은 2명이 임명되며, 부심의 임무는 주심의 판정에 복종하고 다음의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다.

  • 볼 전체가 경기장을 넘어 갔을 때
  • 어느 팀이 코너킥, 골킥 또는 스로인을 할 권리가 있는지
  •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선수 교체가 요청될 때
  • 불법 행위 또는 어떤 상황이 주심의 시야 밖에서 발생했을 때
  • 주심보다 부심이 반칙이 더 잘 보이는 위치에 있을 때 (이는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발생한 반칙을 포함한다)
  • 페널티킥에서, 볼이 킥이 되기 전에 골키퍼가 골라인을 벗어나 움직이는지 여부, 그리고 볼이 골라인을 넘었는지 여부

각주[편집]

  1. (영어) “Laws of the Game” (PDF). FIFA. 2014년 7월 9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3월 17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

  • 위키미디어 공용에 심판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