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가결선포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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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별칭미디어법 가결선포 권한쟁의 사건
사건명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번호2009헌라8, 2009헌라12 (원문)
선고일자2009년 10월 29일
판례집판례집 제21권 2집 하, 14
결정
2009헌라8: 기각 / 2009헌라12: 기각
참조조문

미디어법 가결선포 권한쟁의 사건은 2009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즉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IPTV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들의 개정안을 가결한 것을 본격적인 시작으로 하여 일어난 관련 사건들을 뜻한다. 미디어법 가결 선포와 관련하여 야당 의원들이 2차에 걸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으나,헌법재판소는 1차 권한쟁의 청구(사건번호 2009헌라8)와 2차 권한쟁의 청구(사건번호 2009헌라12)를 모두 기각처리하여 개정안들은 모두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헌법재판소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 미디어법의 핵심 내용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참여를 허용, 신문.방송 교차소유를 인정한 것이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로 헌재에 올려진 개정 신문법방송법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사건의 범위를 좁게 보면 야당 의원들의 2차에 걸친 권한쟁의 심판 청구 (2009헌라8, 2009헌라12)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함으로써 미디어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사건이지만, 넓게 보면 제279회 국회가 개회 중이던 2009년 2월 25일,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IPTV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의 미디어 관련 법안들과 관련하여 여야가 지속적으로 대치해 오던 상황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 법률들을 직권상정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촉발된 논쟁과 사건들 일체로 볼 수도 있다. 권한쟁의 청구로만 사건의 영역을 한정하기엔 사건의 사회적 함의가 너무 커서, 그렇게 되면 법정 밖에서 이뤄진 관련 논쟁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편집]

  • 디지털전환촉진법: 정식 명칭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 미디어법: 미디어에 관련된 법들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므로 정확한 범위가 설정되어있지 않다. 다만 범위를 넓게 잡든 좁게 잡든 2009년경 개정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법률들을 말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좁게는 2009.2.25 개정안이 가결선포된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IPTV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의 네 개를 이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방송법, 전파법, 언론중재법, 디지털전환촉진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일곱 개를 뜻하기도 한다.
  • 방송법: 정식 명칭은 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한 법률(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9280호).
  • 상호선전: 한 경영주체가 다른 형태의 언론사 두 곳 이상을 소유했을 때, 같은 소유 하에 있는 언론사들이 서로를 선전하는 일.
  • 신문법: 정식 명칭은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2008.6.5 법률 제9099호).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보장,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해 규정한 법률.
  • 언론중재법: 정식 명칭은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2.6 법률 제9425호).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중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전파법: 정식 명칭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전부개정 2000.1.21 법률 제6197호).
  • 정보통신망법: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배경상황[편집]

정부 및 보수세력에서는 미디어법이 세계적인 언론 대기업을 만들어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 민주당 및 진보세력에서는 자본 여유가 있는 대기업과 대형언론-조중동의 진입 제한을 제거하여 친정부 성향의 보수 언론만이 미디어법의 이익을 취하고, 상대적으로 자금이 없는 한겨레경향 신문 등의 진보 언론이 종편 혹은 보도전문채널로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며 신문사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독과점을 진행할 것이라는 우려한다.
  • 이번 미디어법 통과 강행을 두고 한나라당측에서는 불가피한 일이었고, 수정안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반면, 야당 측에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부결되었는데 재투표를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을 어긴 위법행동이라고 지적하며 미디어법 통과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참조[1]

헌법재판소의 결정[편집]

  • 헌법 재판소는 2009.10.29 2009헌라8 사건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렸다. 사건 청구인들은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이 소속인 야권의 국회의원들로, 피청구인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이 2009.7.22 개의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법률안의 무효확인을 청구 하였다.
  • 아래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별 의견정리 표는, 일반대중의 '절차상 위법, 그러나 무효는 아니다'라는 일견 모순 된 논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별 의견정리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조대현 송두환 민형기 목영준 김희옥 이동흡
신문법 권한침해 침 해 침 해 침 해 침 해 침 해 침해아님 침해아님 침 해 침 해
법안효력 유 효 유 효 유 효 무 효 무 효 유 효 유 효 무 효 유 효
방송법 권한침해 침해아님 침해아님 침 해 침 해 침 해 침 해 침 해 침해아님 침 해
법안효력 유 효 유 효 유 효 무 효 무 효 유 효 유 효 유 효 유 효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헌법상·법률상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제출권(헌법 제52조)과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된다.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입법권을 국회에 귀속시키고 있는 헌법 제40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국회의결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제49조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각자에게 모두 보장되는 것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다(헌재 1997.7.16 96헌라2, 헌재 2000.2.24 99헌라1).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 심의·표결권을 침해에 대한 판단

  • 헌법재판소는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가에 관하여 제안취지 설명절차와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성 여부, 그리고 표결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로 나누어 따져 보았다.
  • 각 재판관은 제안취지 설명 절차의 위법의견-3인,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의견-6인(이상 국회법 제93조), 표결절차에 있어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가 규정한 가수결 원칙에 위배의견-6인 의견을 밝혔다.
  • 종합하여 재판관 7인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 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 침해 판단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다.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

  • 헌법재판관 6인은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 전제가 되는 심의·표결 절차가 위법하지 아니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및 제66조는,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야 할 대상을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로 정하고 있고, 권한 침해 여부의 확인에서 더 나아가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게 그의 재량에 따른 부가적인 심판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결과 드러난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 형성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로서는 피청구인의 정치적 형성권을 가급적 존중하여야 하므로, 재량적 판단에 의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권한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 이 같은 유형의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특히 국회의 입법에 관한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하였다.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 심의·표결권을 침해에 대한 판단

  • 헌법재판소는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가에 관하여 제안취지 설명절차와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성 여부, 그리고 일사부재의원칙의 위배 여부 및 사전투표 여부로 나누어 따져 보았다.
  • 각 재판관은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의견-4인(국회법 제93조), 일사부재의원칙 위배의견-5인(국회법 제92조) 의견을 밝혔다.
  • 종합하여 재판관 6인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 되었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이 부분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 침해여부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다.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

  • 헌법재판소는 7인의 재판관이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 신문법에서와 같이 전제가 되는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66조는 권한침해확인과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까지 할 것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재량에 맡겨놓고있다. 즉,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확인하는 경우에도, 그 침해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확인하되, 만일 그 침해의 정도가 이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까지 나아가지 않고 단순히 권한 침해에 대한 확인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재판관별 무효의견 세부정리
각하 기각 인용(부작위 인정)
재판관 목영준 민형기 이공현 이동흡 김종대 김희옥 이강국 송두환 조대현
의견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나 제3자인 국회에게 직접 어떠한 작위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으며,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자체의 효력으로 권한침해행위에 내재하는 위헌·위법 상대틑 적극적으로 제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위헌위법하게 침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 위헌위법성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권한쟁의심판에 의해 국회의 입법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확인하면, 그 결정의 기속력에 의해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위법성을 제거하고 침해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회복시켜줄 의무를 부담한다.

법안 내용: 미디어법 개정에 따른 변화[편집]

미디어법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법들을 부르는 말이지만, 미디어법의 개정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된 변화는 방송법의 개정이다. 그중에서도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PP에 대한 소유 제한을 완화한 것이 개정 전과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이자 논란이 된 변화이다. 예를 들어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해 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 진출이나 신문사의 방송 겸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소유, 겸영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1인 지분 대기업 등 일간신문/뉴스통신 외국 자본
지상파방송사업자 (개정전) 30% / 40% (개정후) 금지 / 10% 금지 / 10% 금지 / 금지
종합편성PP 30% / 40% 금지 / 30% 금지 / 30% 금지 / 20%
보도전문PP 30% / 40% 금지 / 30% 금지 / 30% 금지 / 10%
위성방송사업자 - 49% / 폐지 33% / 49% 33% / 49%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 33% / 49% 49% / 49%
IPTV - - 49% / 49% 49% / 49%
종편·보도전문 IPTV - 금지 / 49% 금지 / 49% 금지 / 20%
일반PP - - - 49% / 49%
  • 단, 일간 신문의 경영법인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구독률이 20% 이상인 신문은 지상파 및 종편, 보도전문채널의 진입 자체가 봉쇄된다.
  • 위 표에서의 대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중 그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 공영방송을 제외하고, 방송사업자의 시청 점유율이 30%를 넘기면 방송사업소유 제한, 광고시간 제한, 방송기간 일부 양도등의 조치명령으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규정에 걸릴 방송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기준으로 최대의 방송사인 KBS나 MBC도 점유율이 15% 수준이었기 때문이다.[1]
  •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새로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시청률 조사,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등을 통해 여론독점의 우려를 막고 여론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설치되었다.[3]
  •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허용하였다.
  • 기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서 사이버공간 상에서의 모욕을 불법정보로 규정한 조항, 소위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였다. 사이트 관리자 등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만들어졌다.

외국의 사례[편집]

본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논쟁이 될만한 사실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세계적 추세인가 아닌가의 여부다. 추세임을 강조하는 찬성측은 많은 나라들이 겸영을 허용하고 있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추세가 아니라고 하는 반대측은 겸영에 딸린 조건과 규제가 있다는 것과 겸영을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음을 주목한다.

  • 독일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류의 미디어간 교차 소유가 가능하지만 방송국가협정(제26조 3항)으로 미디어 사업자의 시청자 점유율 상한선을 30%로 제한했다. 주 차원에서는 '의견다양성 보장' 조항을 미디어법에 넣어 겸영을 금지하는 곳도 있다.
  • 영국은 전국지 신문시장 점유율이 20%를 초과하는 신문사는 지상파 방송 겸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 지상파 방송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도 동일 지역에서 지역 신문시장 점유율 20%를 넘어설 수 없다. 미디어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는 규제기관인 오프콤의 공익성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 프랑스는 여론의 독과점을 막는다는 취지로 그동안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을 양성한다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구도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신문매체 개혁안과 공영방송의 광고 폐지를 골자로 한 미디어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었다. 이 가운데 신문매체 개혁안이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신문매체 개혁안은 지상파 채널 지분 소유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현재 법안은 한 그룹이 지상파를 소유할 경우 45%로 지분을 제한하고 두 번째 지상파 채널을 소유할 경우에는 15%, 세 번째 채널은 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이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거대 미디어 그룹이 탄생하면 지상파 지분을 대폭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 수를 제한하는 기준도 달라진다. 현재에는 한 회사가 방송사를 소유할 경우 채널 수를 기준으로 지상파 1개사와 디지털 TV 7개사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시청률을 기준으로 소유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독일의 경우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 유럽 국가들 중에서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는 겸영 제한 규정이 없거나 대단히 자유롭다.
  • 일본은 신방겸영이 허용되어 주요일간지들이 민영방송(민간방송, 민방)을 독점하고 있는 체제인데, 이에 대한 여러 폐해가 있어 정언유착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영방송NHK를 뺀 대부분의 민방은 신문사를 포함한 컨소시엄의 형태로 출자, 운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57년 10월, 당시 민방TV 43개국에 대해 예비 면허를 부여하는 조건에서 1개 사업자는 1개 방송국만을 소유하되 다른 방송국의 주식을 10% 이상 갖지 못 하도록 방송법을 정리했으나 1995년 3월, 같은 방송지역 안의 방송사 지분은 10% 이상을 가질 수 없으나 다른 방송지역의 방송국 주식 지분은 20% 이내에서 보유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다만 위성방송의 경우는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는 것도 가능하며 1개 사업자의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신문 TV·AM라디오 등 이른바 3개 매체를 한꺼번에 소유할 수 없다.
  • 미국의 경우 미국은 현재 신문방송 교차소유(겸영) 금지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연방통신위원회(FCC) 차원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지만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당시 FCC는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규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의회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어서, 최대 규모의 4개 방송사인 ABC·CBS·NBC·폭스사는 교차 소유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신문과 방송이 서로 지역이 달라야만 겸영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해당 지역에 주요 일간지 및 지상파 채널이 합쳐 8개가 넘도록 하는 타협적인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무산되었다. 그러나 한편, 신문방송 교차소유와는 별도로 미국은 1996년 이후 미디어 소유를 제한하던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현재 소수의 언론 재벌들이 미국 언론시장을 좌우할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다.

출처 참조[4]

관련 논쟁[편집]

자세한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찬반 측의 태도 요약[편집]

  • 미디어법 관련 논란의 주요 쟁점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미디어법 개정안 자체의 내용에 대한 것과 미디어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는 과정의 적합성 문제다.
  • 미디어법 개정에 찬성하는 세력은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기존 대형 미디어 사업자들(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앞둔 신문사들)이었고 반대 세력에는 진보적 입장을 취하던 시민단체들, 지역언론을 포함한 기존 군소 언론사업자, 그리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이 있었다.
  • 미디어법 개정안 내용에 관한 찬반측의 논쟁은 거대화한 미디어로 인한 민주주의적 가치의 훼손에 대한 우려와 미디어산업 발전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 그리고 미디어와 사회의 적합한 관계는 어떤 것인가, 즉 미디어의 공공성에 관한 문제나 권력·사회 기득권층과 언론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등이 주된 쟁점이었다. 찬성측은 미디어시장의 발전을 추구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적 가치는 입법적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반대측은 언론의 거대화로 인한 언론의 다양성과 정·언분리(언론의 독립성)등 민주주의적 가치의 훼손을 우려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로 인한 미디어 산업의 발전 자체가 현실성이 낮다는 입장을 보였다.
  • 미디어법 개정안 가결 선포과정에서의 적법성 문제에서는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의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소권의 남용인지, 그리고 각 법안의 가결 선포행위 중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의 침해가 있었는지가 주 쟁점이 되었다.

언론과 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 언론과 민주주의적 가치[편집]

거대화한 언론에 대한 논쟁[편집]

  • 미디어법 개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측(이하 반대측)에서는 종편으로 진출할 기존 거대 언론사들의 카르텔화 우려를 제기한다. 그 근거로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은 실제 다른 산업에 비해 담합의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라는 분석을 제시한다.[5]
  • 반대측에서는 종편 사업에 진출 가능할 정도로 많은 자본을 갖춘 기존의 대형 언론사는 대부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런 언론사들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사회의 주된 논조가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실제로 종편 사업자에 선정된 신문들은 보수성향으로 논조가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지적은 언론의 거대화만 아니라 미디어의 다양성에 대한 우려에서도 비슷한 논조로 이어진다.
미디어의 공공성[편집]
  • 반대측에서는 신문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하면 언론의 자본종속이 심화되어 공공의 이익보다 소유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6]
미디어의 다양성, 경쟁의 공정성과 지역 언론에 관한 논쟁[편집]
  • 미디어법 개정안 가결선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이하 찬성측)은 강력한 기존의 방송사업자가 있다는 점과 여기서 새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수가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미디어가 다양화하고 신문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문 방송 겸영에 의한 여론독과점 우려는 해소되었다고 주장한다.
  • 찬성측은 현행 소유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신문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개정 전의 제도는 그것과 동떨어져 있었다고 주장한다.
  • 찬성측은 뉴스 취재에 경쟁력을 가진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한다는 점과 경쟁이 심화된다는 점을 근거로 뉴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7]
  • 반대측은 찬성측의 여론다양성을 늘린다는 주장은 허구며, 오히려 이미 3개 방송사와 3개 신문기업이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을 확보해줄만한 새로운 미디어 사업자가 출현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가장 여론지배력이 강한 기존의 대형 신문사들이 방송사를 가지는게 가능해지므로 오히려 여론의 다양성은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 반대측은 신문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기존 거대 신문사들이 방송시장을 장악해 여론의 다양성을 위협한다 (여론독과점)는 우려를 제기한다.[8] 특히 여론독과점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기존 거대언론사가 종합편성방송으로서 방송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데다 이미 수도권 중심적 구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 사업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위험성을 제기한다. 축적한 자본, 시장과 사업자의 규모 모두에서 불리하고 경영의 노하우도 쌓여있지 않은 지역언론이 경쟁에 패해 사라지면 지역언론 시장이 황폐화되어 지역은 스스로의 소식을 생산, 유통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고 그러면 중앙(수도권)의 소식만 취급하게 되어 지역사회의 정보유통구조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9] 반대측은 그렇게 지역 특유의 여론과 문화가 사라지면 수도권의 주장과 문화에 따라 전국적 여론이 일원화될 위험성이 있고 이는 다양성이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에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권력, 사회 기득권층과 언론과의 관계 그리고 언론의 자유[편집]
  • 반대측의 견해 중에서는 미디어법 개정안의 발의 자체를 이명박 정부와 주요 신문사들이 결탁한 음모로 보는 것도 있다.[10] 또한 미디어법 개정안의 발의가 이명박 정부의 정치커뮤니케이션 기본 전략인 통제와 스핀(왜곡)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11]
  • 반대측은 미디어법 개정안의 발의와 가결 선포가 정부의 입법에 의한 언론 장악, 친정 시도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12]
  • 반대측은 미디어법의 개정 때문에 사적(자체)규제와 이념통제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태생적으로 자본의존도가 높아 기득권적인 거대언론만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여론만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위험성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자본의존도가 높아지므로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자본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차소유를 가능하게 하여 이권을 준 정부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정경유착처럼 언론이 권력과 유착할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재벌과 (교차)미디어의 일체화, 그중에서도 신문·대기업 컨소시엄이나 금융기관에서 투자받는 경우에 재계·언론 유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13]
  • 반대측은 미디어법 개정이 상호선전에서 볼 수 있듯 언론의 독립성과 비판성에 본질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한다.[14]

미디어 시장의 변화, 그리고 미디어 산업의 장래성에 관한 논쟁[편집]

  • 찬성측에서는 방송 시장의 점차적 성장, 인터넷 미디어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급격한 성장, 신문시장의 축소,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한 통합형 웹미디어 등장과 같은 미디어의 통합화 경향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미디어산업을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미디어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15][16]
  • 찬성측반대측 모두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 미디어 산업의 규모가 (경제규모가 비슷한 타국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는 데는 동의하는 입장인 듯하다.[17]
  • 찬성측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디어법 개정안 발의를 위기에 놓인 국내 신문산업이 변화하는 미디어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이해한다. 반대측도 이 인식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대측은 이것이 정부와 여당의 정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이해한다는 점에서 찬성측과 다르다.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의 이념적 유사성이 있고, 거기서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재생산이라는 목적이 합치한다는 것이다.[18]
  • 찬성측은 경쟁력 강화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미디어법 개정은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찬성측은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허용은 뉴스컨텐츠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 신문산업이나 방송사업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주며[19],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허용을 통해 '원 소스 멀티 유즈'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20]
  • 반대측 주장 중에서는, 신문산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본 투자가 요구되는데다 기존의 거대 종편사업자가 존재하여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시장에 뛰어들어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21]
  • 반대측 주장 중에서는, 고용 창출에는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한국형 글로벌 미디어라는 것은 존립 근거가 희박하다는 비판도 있다.[22]

정보통신망법과 사이버모욕죄, 개정 저작권법 관련 논쟁을 포함한 인터넷 검열 논쟁[편집]

  • 반대측에서는 인터넷을 익명성과 개방성에에서 비롯한 사이버공간 특유의 공론권을 가진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 '사상의 자유시장'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23] 반대측에서는 그 인식에서 시작하여, 미디어법 개정은 인터넷 여론 특유의 자유로움을 훼손하고, 나아가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을 자가 검열하게 하거나 사후 처벌 하는 근거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인터넷 통제 시도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제기한다.
  • 반대측에서는 저작권법의 개정을 포함한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정부의 자의적 저작권 침해 판단과 그로 인한 게시판 폐쇄 가능성,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압박하여 인터넷이 갖는 여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다. 정보통신망법과 사이버모욕죄 관련 논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돼야 할 것이다.
  • 찬성측 의견 중에서는 많은 수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포탈에서 이뤄지는 만큼 포탈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1]
  2. (미디어법의 주요 쟁범 및 내용, 김태오)
  3. (미디어법의 주요 쟁범 및 내용, 김태오)
  4. 미디어법 논란 교차소유 세계적 추세인가 신문·방송 겸영 美 '엄격' 유럽 '관대 속 규제' 서울신문 2009-01-09
  5. (「통신 및 미디어 산업에서의 카르텔에 대한 심결사례 연구」, 오정호)
  6.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규제완화에 관한 찬반론 분석, 장호순)
  7. (미디어산업의 선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문재완에서 재인용)
  8. (미디어산업의 선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문재완)
  9. (미디어법 개정과 지역민의 행복 추구권, 이승선)
  10.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규제완화에 관한 찬반론 분석, 장호순)
  11. ('개정 미디어법'의 정치적 함의와 법적 문제점, 주인식, 박병철)
  12. (권력교체와 언론법제: 언론과 권력의 민주적 관계 설정에 관한 연구, 장호순)
  13. (미디어 교차소유의 정치경제학적 비판, 김승수)
  14. (미디어 교차소유의 정치경제학적 비판, 김승수)
  15. ('개정 미디어법'의 정치적 함의와 법적 문제점, 주인식, 박병철)
  16. (언론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헌법적 문제 중)
  17. (컨텐츠 전쟁: 미디어산업 글로벌 M&A와 분쟁, 김화진)
  18. ('개정 미디어법'의 정치적 함의와 법적 문제점, 주인식, 박병철)
  19.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규제완화에 관한 찬반론 분석, 장호순)
  20.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규제완화에 관한 찬반론 분석, 장호순)
  21.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규제완화에 관한 찬반론 분석, 장호순)
  22. (미디어 교차소유의 정치경제학적 비판, 김승수)
  23. (언론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헌법적 문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