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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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
(新刊類編歷擧三場文選對策 卷五∼六)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보물
종목보물 제2023호
(2019년 5월 2일 지정)
수량2종 4권 4책(고려본: 2권 2책/ 조선본: 2권 2책)
시대고려본: 고려 말 추정, 조선본: 조선 초 추정
관리조**․조**․조**․조**
참고
  • 규격
    • 고려본 : 전체 23.9×15.3㎝ 내외(반곽: 19.6×12.3cm)
    • 조선본 : 전체 23.9×15.3㎝ 내외(반곽: 19.6×12.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新刊類編歷擧三場文選對策 卷五∼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원나라 유인초(劉仁初)가 원(元)에서 시행한 향시(鄕試)와 회시(會試), 그리고 전시(殿試)의 ‘삼장(三場)’에서 합격한 답안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1341년 새롭게 편집한 책이다. 2019년 5월 2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2023호로 지정되었다.[1]

개요[편집]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은 원나라 유인초(劉仁初)가 원(元)에서 시행한 향시(鄕試)와 회시(會試), 그리고 전시(殿試)의 ‘삼장(三場)’에서 합격한 답안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1341년 새롭게 편집한 책이다. 이 책에 대한 고려시대 기록과 여타 전래본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은 비록 일부이지만 국내 유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진 자료라고 할 수 있다.[1]

총 72권 중 고려본(2권 2책)과 조선본(2권 2책) 권5~6으로서 대책(對策)만 모은 것이다. 모두 금속활자로 인출하였고 일부 결락이 있으나, 간행 당시의 서지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다. 고려본은 간행 당시에 이미 마멸된 활자가 많았던 듯 보자(補字)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조선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계미자(癸未字)는 계미년인 1403년(태종 3)에 주조하여 1420년(세종 2)년 경자자(庚子字)를 주조할 때까지 사용된 15세기 대표 활자이다.[1]

이렇듯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고려본과 조선본은 여말선초 금속활자 주조와 전승 현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교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아울러 원나라에서 시행된 과시(科試)에서의 답안과 국내 전래 상황을 보여주는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자료라는 점, 고려 말∼조선 초 금속활자 인쇄술을 살펴볼 수 있는 판본의 희소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보물로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1]

각주[편집]

  1. 문화재청공고제2019-59호(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제19494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19. 5. 2. / 71 페이지 / 670.4KB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