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원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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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잉가르텐 수도원장 세바스티안 힐러(1697년 - 1730년). 1555년부터 바잉가르텐 수도원장이 제국의회에서 슈바벤 지역의 수도원장들을 대표해 집합적인 1표를 행사했다.

수도원장후(독일어: Fürstabt, Prince-abbot)는 어떤 봉건영지, 특히 신성로마제국의 봉건영지의 직무상 영주로 기능한 성직자에게 부여된 칭호이다. 이렇게 수도원의 수도원장에게 지배받는 세속 영지를 수도원장령 또는 수도원령이라 했다. 주교후가 통치하는 주교후국과 달리 수도원령에는 주교 공관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징[편집]

이렇게 세속 영지를 맡아 다스리게 된 수도원은 수사 또는 수녀들의 공동체이다. 때문에 매우 드문 경우지만 수녀원이 영지를 지배할 경우 수녀원장이 여성 영주로 재임하기도 했다. 수녀원장후는 여성이 영주가 될 수 있는 극히 드문 제한된 경우들 중 하나였다.

몇몇 경우 수도원장이 이름만 후작이 아닌, 진짜 신성로마제국 국가후작(Reichsfürst)으로서 제국의회에 자기 의석과 직접투표권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도원장들은 여럿이 한 표를 행사했다.

종류[편집]

수도원장이 의석을 가진 진짜 후작이기도 했던 수도원령은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