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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 향토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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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 향토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 「문화재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성주의 역사와 예술,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2. 지역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3. 그 밖에 지역의 전통문화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지정 목록[편집]

각주[편집]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