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읍리 초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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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읍리 초가장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
종목무형문화재 제19호
(2008년 4월 18일 지정)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성읍리 초가장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무형문화재이다. 2008년 4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되었다.

개요[편집]

제주도 초가는 한반도의 民家와는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한 전통 초가에 대한 설계와 보수는 한국 본토에 있는 전통초가의 설계 및 보수 업체가 이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성읍민속마을을 원형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주도 전통초가 기능 보유단체 및 기능인을 인정하여 사라지는 제주 원형의 초가 복원을 시행하는데 제주 성읍 중심의 원형복원에서 무형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전승자[편집]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기예능 주소 인정·해제일자 비고
보유자 홍원표
(1958.2.11.)
목공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산간동로 4610 2019.11.22 인정[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9-196호,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보 제821호, 24~25쪽, 2019-11-22
    인정사유: 홍원표는 성읍에서 목수일을 했던 부친을 도와 젊은 시절부터 초가의 건축공사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故현남인 보유자의 보조기술자로 일하며 전통목공 기술을 전승받았음, 기량 역시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후진 목공 발굴 및 양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