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찬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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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찬송가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기독교한국루터교회,예수교대한감리회 등 3개 교단이 소속된 새찬송가위원회에서 1962년 편찬 발행한 찬송가이다. 이후 한국찬송가위원회에서 1949년에 편찬발행한 합동찬송가(개편찬송가)와 새찬송가위원회에서 편찬발행한 새찬송가를 합쳐 공동으로 1983년에 통일된 찬송가를 편찬하여 통일찬송가를 발간하였다.[1][2]

같이 보기[편집]

참고[편집]

  1.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2010나83498 저작권료 청구등
  2. 대법원 2015.4.23 선고 2011다19102,19119판결[출판금지청구권및인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