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相互株)란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B회사 역시 A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각 회사의 소유 주식을 말한다. 대한민국 상법은 제369조 제3항에서 상호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A]
- 내용
- ↑ 대한민국 상법 제369조(의결권)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1]
- 출처
- ↑ 상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9월
15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