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피임약

사후 피임약(postcoital contraception)은 응급 피임약(emergency contraception (EC))이라고도 부르며, 성관계를 가진 후 피임을 목적으로 먹는 약을 말한다.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가급적 빨리 먹어야 피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신 중에는 금기이며, 착상 후에 효과가 있는 약은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사후 피임약으로 팔리지 않으므로, 국내 업체인 현대약품의 노레보원정(레보노게스트렐)과 엘라원정(올리프리스탈아세데이트)등 전문 의약품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다.
종류
[편집]사후 피임약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국제적인 무처방 판매 허용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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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저개발국들 에서도 사후 피임약을 일반 의약품으로 격하시켜서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게 허용을 하고 있는 추세다. 선진국들 중에서 처방전이 있어야 사후 피임약을 구매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은 대한민국, 중화민국, 싱가포르, 그리고 캐나다의 퀘벡주 말고는 없다.
일본의 경우 2026년 봄부터 사후 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일반 의약품으로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 일본에서 사후피임약은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돼 구입을 원할 경우 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했다. 성범죄 피해자나 10대 청소년 등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사후피임약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일본 정부는 2017년부터 일반 판매 논의를 진행했다.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이 수렴한 공공 의견에는 4만6300여건의 의견이 제출됐으며 이 중 약 97.8%가 사후피임약의 일반 판매에 찬성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일본 내 약 145개 약국에서 노르레보 시범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2026년 봄부터 사후 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 및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1]
각주
[편집]- ↑ 최경윤 기자 (2025년 10월 21일). “일본, 약국서 처방전 없이도 사후피임약 구입 가능해진다”. 경향신문 . 2025년 10월 24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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