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사용자:WonRyong/중재정책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 문서는 영어판의 공식 정책입니다.

중재 정책은 중재 위원회가 돌아가는 가이드라인(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정책들은 현재 완전히 수용되었다. 그러나 개정될 것이다.

See the Arbitration policy comments, the Arbitration policy ratification vote, and the Arbitration rationale.

It has been indicated elsewhere (see e.g. the Arbitration policy ratification vote) that the "Arbitration Policy may be tweaked as the Committee gains experience and learns better ways of doing things". Jimbo Wales has also suggested that the policy is not subject to amendment by the community.

Several landmark decisions have been made in previous cases that may have an impact on current cases; see /Past decisions.

개요 Scope[편집]

중재위원회는 어떤 분쟁도 심사하거나 심사하지 않을 권한을 갖는다. 다음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지침)이다. 원칙이나,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1. 중재위원회는 조정위원회에 의해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다.
  2. 사건이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선행하는 분쟁해결절차를 밟지 않고 중재가 요청된 경우, 중재위원회는 조정위원회가 조정이 도움이 될 것 간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조정위원회로 넘길 수 있다.
  3. 중재위원회는 짐보 웨일스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다.
  4. 중재위원회는 주로 개인대 개인의 분쟁을 심사한다.
  5. 커뮤니티의 컨센서스로 형성된 희망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사안을 심사하거나, 심사하지 않는다.
  6. 중재위원회는 요청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7. 중재위원회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공식 활동을 넘어서는 재판관할권(jurisdiction)을 가지지 않는다.

중재시 적용되는 규칙들 Rules[편집]

위원회는 다음의 규칙들에 의거하여 사안을 해결한다:

  1. 이미 형성되어 있는 위키피디아의 관행들
  2. 위키피디아의 법률들: 약관, 일반 면책규약, 저작권 라이센스, 정책들(bylaws), 작성 약식들(submission standards)
  3. 실세계의 법률들

이전 사건에 대한 결정들은 중재위원회를 구속하지 않는다. 선례로서 참고만이 될 뿐이다.

투명성 Transparency[편집]

다중계정을 가진 중재위원은 다른 중재위원과 짐보 웨일스를 상대로 그 다중계정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그 계정들을 닫을 필요는 없다.

각 중재위원은 공개적이든 위원회 내부에서든 자신의 신상 정보를 얼마나 공개할 지 결정한다.

중재위원은 공개적으로in public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한해 비공개적으로in private 확보하고 있을 권리가 있다.

토론은 종종 비공개적으로 열리지만 중재위원회는 그들이 결정한 모든 판결에 대한 자세한 이유(rationale)를 공개한다.

중재신청 Requests[편집]

중재위원회는 어떤 사용자로부터도 중재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사건을 재판할 재판관할권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4인 이상의 중재위원의 다수결에 의해서 사건을 심사할 지의 여부를 정한다.

특별히 중재위원의 투표에 의해 정해진 바가 없다면, 4번째 중재위원의 투표로부터 중재위원회의 심사개시시까지 최소한 24시간이 주어진다.

4인 이상의 중재위원이 심사거부를 투표한 경우 사건 심사가 거부된다. 중재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심사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났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또한 그것이 심사하기로 표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경우에는 사건 심사가 거부된다.

중재위원은 자신의 투표를 번복할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한다.

위키백과의 편집 권한을 박탈당한 사용자의 경우, 중재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이메일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Who takes part?[편집]

변론 Hearing[편집]

금지명령 Injunctions[편집]

최종 결정 Final decision[편집]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 Unresolved issues[편집]

현재 다음의 사항들은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

더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