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WonRyong/위키미디어 재단 서울지부 설립하기
이제 우리도 위키미디어 재단 지부를 하나쯤 가질 때가 되었지요?
이와 관련 법률정보를 모아봅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편집]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순서를 밟아야 한다.
절차
[편집]- 발기인을 구성한다.
-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 설립취지문과 정관을 채택한다.
- 이사장과 임원을 선출한다.
- 사단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이사와 2인이상 감사를 두어야 한다.[1]
-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한다.
관련법령
[편집]비용
[편집]미국에서는 소규모 재단 설립에 2500~5000달러, 대규모에는 5만달러의 비용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1]
대한민국에서 재단법인이나 복지법인을 설립하려면 3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출연금이 있어야 하며, 사단법인은 사무실 임대료 1년정도의 유지비 등이 필요하다.[2]
주석
[편집]- ↑ 미국 가족형 비영리재단 크게 늘어 한겨레 200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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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민법
[편집]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 (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립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 (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3절 기관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1.12.29]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 (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①각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함께하는사회
[편집]사단법인 한국 JTS 여기는 제가 가입한 시민단체인데, 유명한 법륜 스님이 대표지요. 뭐, 그러나, 실제 대표이사는 일반인인가? 모르겠고. 여하튼, 여기가 기부금 자유롭게 받던데,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입니다.
위에 법인 설립비용을 보면,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3억원이 필요하다네요. 반면에, 사단법인은 사무실 비용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키미디어 재단의 서울지부는 재단 형태 보다는 사단 형태가 타당해 보이네요.
JTS를 보면, 사단법인도 기부금 받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위키미디어 재단 본부에 사단 형태도 지부로 가능한가 물어보아야 겠지요.
사무실 마련
[편집]사무실 어디 하나 있는 분 없을까요? 하나 제공하면 됩니다. 검색에는 1년에 5천만원 정도의 사무실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너무 비싸고, 누가 사무실 하나 있으면, 거기다 주소만 등기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유지비가 없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아는 것은 아님. 확인이 필요함.
사무실만 마련이 된다면, 돈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상근직은 아무도 없어도 되겠죠. 주로 여기 사랑방과 IRC에서 논의하고, 우편물과 전화만 그 사무실로 받으면 되겠죠.
회사 다니시는 분은 사장님 한테 협조요청 해보세요. :(
아니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직원 한 명을 부탁하면, 거기 주소로 법인 주소를 하고, 그 직원 전화를 법인 대표전화로 하면 되지 않을까? 잘 모르겠음.
정관 작성
[편집]위키미디어 재단에 하나 요청하죠. 천천히 번역해 나갑시다. 아니면 기존 시민단체 정관 하나 얻어다가 적당히 고치면 될 듯. 여하튼 지부니까, 본부의 정관과 핵심적인 부분에서 크게 충돌하는 것은 아니어야 할 듯.
발기인 모집
[편집]사랑방에서 발기인으로 서명할 사람 서명 받으면 됩니다. 2명 이상이면 됩니다. 발기인이 정관작성이나 창립총회나 등기나 뭐나 나머지 절차를 다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편집]여기서 총의로 뽑으면 됩니다. 이사와 감사도 그렇게 뽑으면 될까요? 잘 모름. 그래도 될 거 같은데.
주무부서
[편집]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주무부서는 문화관광체육부나 중앙정부 보다는, 서울시청이 바람직할 듯. 시청에 한 번 물어보면 될 듯.
다른 나라 재단 지부
[편집]여기 보면, 다른 나라의 지부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Wikimedia South Korea"를 추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서울지부가 아니라 한국지부가 되는 것인가? 그렇죠. 그게 그거 아닌가? 모름. 여하튼 "Wikimedia South Korea"를 서울에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2일 (금) 22:10 (KST)
사단과 재단
[편집]영어 위키피디아를 보면, 재단은 Foundation이라고 명확한 거 같은데, 사단이 뭔지 안 보입니다.
사단법인이 영어로 뭐냐? 하고 검색해 봐도, 영 찾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미국은 비영리 단체 하면 죄다 재단인가 봅니다. 위키미디어 재단, 모질라 재단,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빌게이츠 재단, 해리티지 재단, 카네기 재단, 아무개 재단, 뭐 재단, 기타등등...
검색해 보면, 우리나라 시민단체 중에는 Foundation 이라는 영어 이름을 쓰는 사단법인도 있더군요.
영어권에서는 시민단체나 자선단체라고 하면 죄다 Foundation으로 통하나 봅니다.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2일 (금) 22:59 (KST)
정관 예제 하나
[편집]아름다운재단의 홈페이지에 정관이 나와 있네요. 재단 정관이지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의 안내자료
[편집]- meta:Step-by-step_chapter_creation_guide - 단계별 지부 설립 가이드
- meta:Wikimedia_chapters - 위키미디어 지부
단계별 지부 설립 가이드
[편집]1 단계 : 사람들을 모은다
[편집]기본적으로 지부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고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지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단법인의 요건에 맞는 인원의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해야하고, 작성된 정관을 가지고 위키미디어 재단과 접촉해야하고 등기도 해야 하며, 등기시 설립자 및 임원을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출하여 임시 집행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2 단계 : 정관을 작성한다
[편집]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한국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규정에 맞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설립 목적과 명칭, 사무실 위치, 자산 운영, 임원 임면, 사원 자격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관은 위키미디어 재단의 지부 구성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비영리일 것과 10~20명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관 작성시에 요구되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국 법률에 따를 것
- 지부 설립에 필요한 재단의 요구사항 준수
- the primary goals of your organization should be in line with those of the Wikimedia Foundation, i.e. to promote free content and support the Wikimedia projects.
- 가능하면, 비영리일 것.(or a status that allows you to tend towards non-profit)
- 정치적 이해단체들을 피하라.
- 지부 설립에 대한 재단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라
3 단계 : 위키미디어 재단으로부터 정관의 승인을 받는다
[편집]정관을 작성한 다음에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지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부 이사회에서는 변호사에게 정관을 공증 번역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재단에서 번역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재단 이사회에서 검토를 마친 후 위키미디어 재단 이사회에 제출하면, 재단 이사회에서 지부의 설립을 승인합니다.
4 단계 : 사단 법인으로 등록한다
[편집]정관이 위키미디어 재단의 승인을 얻으면 주무 관청(정보통신부 혹은 산업자원부?)에 등록을 합니다.
5 단계 : 기금을 모금한다
[편집]이 때부터 돈이 본격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법인 등록비도 필요할 것이고, 은행 계좌도 만들어야 합니다. 회원들에게 회비를 걷어야 합니다. 기금이 부족한 경우에 위키미디어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6 단계 : 운영시작
[편집]이제 정관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 지부 설립의 문제
[편집]There are currently no active arguments to establish a local Japanese chapter, mainly because very few Japanese language community members are interested in it. Lack of legal knowledge and accounting skills amongst the community is also a large contributing factor."
현재 일본 지부는 설립 추진중이지 않다. 주된 이유는 대부분이 지부 설립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법률 지식이 없고 회계업무 능력이 없는 것 또한 큰 이유다.
정관 만들기
[편집]아름다운재단 정관을 좀 고쳐봅니다.
고친 부분은 굵은 글씨로 처리합니다.
- "사단법인 위키미디어 한국지부" 정관
- 제1장 총칙
- 제 1 조 (명칭)
- 이 법인은 그 명칭을 '위키미디어 한국지부' (영문표기 Wikimedia South Korea라 칭한다.
- 제 2 조 (사무소)
- 본 재단은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내와 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 3 조 (목적)
- ① 본 재단은 우리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다.
- ② 본 재단은 우리사회의 시민의식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 ③ 본 재단은 정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단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 제 4 조 (사업)
- ① 본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 1.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사업 전개
- 2 .개인 및 단체의 지정기탁에 따른 공익기금 및 특정주제를 갖는 목적형 기금 조성
- 3. 기업과 사회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전개
- 4.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 5.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전개
- 6. 기타 재단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재단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재활용품 기증 판매를 위한 수익사업체로 "아름다운가게" 운영
- 2. 부동산임대사업 및 전대사업
- 3. 도서 출판사업
- 4. 홍보제작물의 판매사업
- 5.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 제 5 조 (수혜자)
- ①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 하여서는 안된다.
- 제2장 임원
- 제 6 조 (임원의 구성)
- 본 재단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가. 이사장 1인
- 나. 이사 9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을 포함한다)
- 다. 감사 2명
- 제 8 조 (임원의 선임자격과 제한)
- ① 임원은 정당에 속하지 않은 자라야 한다.
-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 9 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10 조 (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해 취임한다.
- ② 임원은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④ 재단법인이 임원을 선출한 때에는 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 1. 임원의 선출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2. 이력서(사진 첨부) 1부
- 3. 취임승락서 1부
- 제 11 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 12 조 (이사장의 선출)
-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제 13 조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고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4 조 (감사의 임무)
-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임무를 행한다.
- 1.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ㆍ날인하는 일
-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제3장 명예임원
- 제 15 조 (고문)
- 본 재단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제4장 이사회
- 제 16 조 (구성)
-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제 17 조 (소집과 의결)
- ①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3개월마다 소집한다.
- ②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코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8 조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6. 기타 이 정관이 정하거나 재단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19 조 (의결배제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재단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 또는 자신의 취임 및 해임이 안건으로 상정된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 20 조 (이사회 회의록)
- ①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 2. 개회, 회의중지, 산회 일시
- 3. 출석 이사의 성명 및 수
- 4. 부의안건과 토의내용
- 5.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 6.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발언자의 발언에 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 제 21 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 ① 회의록에는 이사장,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 날인한다.
- ② 회의록은 재단 사무국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 제5장 재정
- 제 22 조 (재산의 구분)
- ① 재단의 재산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 제 23 조 (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년도 중 평가가액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
- 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상 당하는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③ 재단은 목적사항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 24 조 (예산과 결산)
-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 25 조 (회계구분)
- 본 재단은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내, 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①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법인세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 26 조 (임원의 보수 등)
-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27 조 (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28 조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제6장 사무국
- 제 29 조 (설치와 구성)
-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의 편제, 임무, 사무용원의 자격, 근로조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7장 보칙
- 제 30 조 (재단 정관의 변경)
- 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31 조 (재단의 해산)
- 본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민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2 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 재단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 재단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 제 33 조 (사업계획서 및 수지결산서 등)
-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4 조 (규칙 제정)
- 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 35 조 (준용)
-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
- 제 36 조 (경과조치)
-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재단 설립준비행위는 이 법인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8장 부칙
- 제1조 (시행시기)
- 본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명단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지와 같다.
Guidelines for future chapters
[편집]Below are the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wanting to become a Wikimedia Chapter.
아래는 재단 지부가 되기를 원하는 단체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These are an addition and expansion to the minimal requirements.
링크 문서에 좀 더 있다. 참고해라.
While it is not necessary for an organization to fulfill all these guidelines, the meta:Chapters committee will likely ask for an explanation as to why they cannot or should not be followed in a given jurisdiction. Be sure to prepare the response in advance.
여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부 위원회"(Chapters committee)는 왜 그랬냐고 물을 거다.
Contributor involvement 위키피디아 사용자의 참여
[편집]As specified in the requirements, involvement of contributors to the Wikimedia projects is essential to the grounding of a chapter.
지부 설립시 필요사항에서 말했듯이, 위키피디아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중인 사용자들이 법인 설립에 참여해야만 한다.
However, it is crucial that each chapter remains an entity separate from the Wikimedia projects.
Chapters are independent organisations that group users of the Wikimedia projects, regardless of their number of edits or roles within the projects, as well as friends and supporters of those projects.
지부는 독립된 조직이다. 위키피디아 등의 프로젝트에서 편집횟수가 얼마고 관리자인지 여부와 상관없다.
Founding a chapter with "all the admins" in the projects, or "only active contributors" is the wrong way to go.
"모든 관리자들"이 법인 설립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활동중인 사용자들"만이 법인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It is possible that people who are not active contributors will be interested in the real life commitment to the Wikimedia movement that chapters enable, while others who are active contributors will not see the necessity for a chapter.
어떤 사람은 위키피디아 편집에는 관심이 없고, 이 운동에만 관심이 있어서 지부에만 참여하고 편집은 안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부에는 관심이 없고, 위키피디아 편집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Make sure the balance is kept between who is part of the chapter and who is not.
지부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과 균형을 잘 맞추어라.
The Wikimedia projects are not the chapter's playground and the chapter should never confer to its members a position of specific power within a Wikimedia project.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는 지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지부는 그 지부 구성원에게 (지부의 힘을 이용해서) 위키미디어 프로젝트 내에서의 특정한 권력(관리자 권한 같은 것)을 부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Membership organization 사원총회
[편집]The chapter, when possible, should be a membership organization.
지부는 가능하면 사원총회를 갖추어라
While not all legal systems and cultures allow for a membership organisation to be created, we strongly recommend that this model is at least investigated.
만약 사원총회제를 불허하는 법률 시스템하에 있다면, 우리는 최소한 이러한 모델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Membership organisations usually include a board elected by the members, ensuring change and scalability (if a member of the board is not active any more, they can be replaced, for example).
사원총회는 이사를 선출한다. 정관을 변경한다. (예를 들면, 만약 이사가 더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에, 사원총회에서 교체할 수 있다.)
We are open to all other forms of association which might arise, but participative structures should be favored.
우리는 다른 형태의 단체에도 다 개방적이다만, 참여 민주주의적 구조면 좋겠다.
Non-profit status 비영리 지위
[편집]The chapter, when possible, should be a non-profit organisation, or aim to become one.
지부는 가능하면 비영리 단체일 것 또는 비영리를 추구하라
Legal requirements to become a non-profit organization may vary from jurisdiction to jurisdiction.
비영리단체가 되는 법률적 요건들은 나라마다 다르다.
Some will be able to form a non-profit organisation to start with, others will have to go through a certain number of steps to acquire this status.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시작부터 비영리 단체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점차 그 지위를 얻어나가야 할 것이다.
The legal structure chosen should allow for non-profit status.
법인 형태는 비영리 지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선택해라.
Name of the organization 단체 이름
[편집]The legal name of the organization should be "Wikimedia [name of country in local language]".
단체 이름은 "Wikimedia South Korea" 라고 정해라.
For the sake of uniformity and clarity, it is suggested that a chapter should follow the naming convention adopted by existing chapters.
If this is not possible for legal reasons, the chapter should at least use the above name as an operating name for all ventures connected with Wikimedia.
See also 더보기
[편집]Notes 주석
[편집]Requirements for future chapters
[편집]Below are the minimal requirements that an organization must fulfill in order to apply to become a Wikimedia Chapter.
위키미디어 지부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아래에 있다.
These requirements must be met by all entities requesting the status of Wikimedia Chapters.
지부로 승인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Mission 미션
[편집]The mission of the organisation must be in line with the mission of the Wikimedia Foundation.
단체의 미션은 위키미디어 재단의 미션을 준용해야 한다.
Whichever form an organisation wishing to be a chapter takes, it must have goals that echo those of the Wikimedia Foundation, and its activities should not stray from these tenets.
For more information on this see m:Vision & mission statement.
Geographical base
[편집]The chapter is geographically based/anchored in a legal jurisdiction.
지부는 사법권이 있는 지역에 있어야 한다.
Unlike projects, which are language based, chapters are entities which need a legal base.
프로젝트는 언어별로 되어 있지만, 지부는 국가별로 되어 있다.
This implies that they must be anchored in a country/jurisdiction which offers them the base for their legal structure.
This base should be in the region in which they wish to serve.
Structure
[편집]The chapter must have a legal structure/corporation that is legally independent from the Wikimedia Foundation.
지부는 법적으로 위키미디어 재단과 독립된 별도의 법인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Chapters are meant to give a real-life structure to projects that might arise from contributors or external parties in line with the goals of the Wikimedia Foundation.
지부는 가상세계가 아니라 실세계다. 사용자 숫자를 늘리고, 위키미디어 재단의 목표에 동참하는 외부 단체들을 늘린다.
However, chapters are not meant to operate the Wikimedia projects.
그러나, 지부는 위키피디아 등의 프로젝트들을 운영하는게 아니다.
It is necessary that the legal structure chosen for the creation of a chapter is clearly independent from the Wikimedia Foundation.
지부는 명백하게 법적으로 위키미디어 재단과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Contributor involvement
[편집]이건 위에 번역한 거다.
The chapter must involve contributors to the Wikimedia projects.
While chapters should welcome the input of people who are not active contributors to the Wikimedia projects, they should not stay too far from the community. The active involvement of contributors to the Wikimedia projects is necessary for a chapter to be able to bring real-life initiatives tied to the Wikimedia projects to life.
For more information on contributor involvement see Guidelines for future chapters
Critical mass
[편집]The chapter must involve a critical mass of participants.
지부는 비판적 다수인 참여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A chapter is usually a group of users getting together.
For a chapter to be taken seriously, it needs a critical mass of people ready to involve themselves.
지부에는, 스스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비판적 다수의 구성원이 필요하다.
One or two persons is definitely not enough. Ten to twenty active participants is more like it.
1명이나 2명의 참여는 확실히 충분치 않다. 10명에서 20명의 활동중인 참여자면 좋다.
See also 더보기
[편집]Notes 참고
[편집]재단의 비전
[편집]Imagine a world in which every single human being can freely share in the sum of all knowledge. That's our commitment.
모든 개개인이 모든 지식의 창고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세상을 상상하라. 그것이 우리의 commitment이다.
재단의 미션
[편집]The mission of the Wikimedia Foundation is to empower and engage people around the world to collect and develop educational content under a free license or in the public domain, and to disseminate it effectively and globally.
위키미디어 재단의 임무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자유 라이센스나 퍼블릭 도메인인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참여하게 하고 북돋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전세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In collaboration with a network of chapters, the Foundation provides the essential infrastructure and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the support and development of multilingual wiki projects and other endeavors which serve this mission.
The Foundation will make and keep useful information from its projects available on the Internet free of charge, in perpetuity.
재단은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유용한 정보들을, 인터넷으로, 무상으로, 영원히 사용가능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