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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Uoyylno/저출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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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편집]

맞벌이 부부다. 어린아이가 아파서 개인 휴가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여 휴가를 다 사용한 상태다. 그런데 아이가 다시 아프다. 병원에 가야 한다. 회사에서는 더이상 휴가를 줄 수 없다 한다. 어린이집에선 아이가 열이 나기 때문에 감기 등이 전염될까봐 오지 못하게 한다. 주변에 아이 봐줄 사람도 없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 아이엄마가 회사를 관둬야 하는데 이때 관두면 다시는 비슷한 직장을 다시 얻을 수 없다. 한국처럼 살아가는 데에 돈이 많이 필요한 나라에서 외벌이로 돌아서는 순간, 최소한 대기업 사원 이상이 아닌경우 평생 서민으로만 살아야 한다. 버는 족족 생활비와 집마련비용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저출산 문제는 꼴랑 돈 몇 푼 쥐어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들어가는 그 많은 돈을 다 대줄 수 없다면, 차라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직장생활이나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식.

  1.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1년에 10일 정도의 간병휴가 지급 (0세:10일, 1세:9일 이런식으로 아이 나이에 따라 하루씩 줄임)
  2. 사원들의 5세미만 자녀 합산이 20명이 넘어가는 곳에는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사원들에게 신청을 받지 말고 정부에서 전산 처리 해야 함), 어린이집 설치 시 운용 비용 정부 보조, 정부에서는 주변에 비슷한 회사들을 모아서 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음.
  3. 육아휴직 신청은 정부 운영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게 만들고, 관련기관이 육아휴직과 관련된 제반내용을 준비하여 기관이 사기업에 통보한뒤 일정을 조절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
  4.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 고용에 소요되는 금액의 2배를 사측에 지급(사측에 육아휴직 허용을 장려하기 위함), 대체인력은 회사에서 직접 구하기 힘들 경우 인력파견업체나 대학생 인턴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인력 풀을 운용.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기존 사원에게 부담을 줄 때는 업주 처벌. 이때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야 함.
  5.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업주와 부모를 동시에 처벌
  6. 국공립 어린이집 10배 확충, 특히 강남 등 사무실 밀집지역에 공립어린이집 다수 운영
  7. 어린이집 근무시간을 최소한 오후 7시 이후로 의무화 (어린이집 도착도 못하는 시간에 데려가라고 하면 어쩌라는 건지)
  8. 육아용품 시장 개방 (현재 일부 품목이 수입제한 또는 과다한 관세가 부과되어 있어 국내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음)
  9. 초중고 탄력방학제도 폐지 (샌드위치 데이 등에 아이는 쉬는데 부모는 쉬지못할경우 고통을 주게 됨)
  10. 하루~7일까지 단기적으로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임시어린이집 업종을 신설하고, 공립어린이집에서 함께 운영
  11. 소아과 병원 탄력운영 (당번제 등을 통해 지역별로 새벽시간, 저녁시간, 공휴일 등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함)

이런 것을 해줘야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럼 그냥 저출산 냅두덩가..

하여튼 저런식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형태가 아니면, 출산률은 여간해서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맞벌이를 안심하고 하게 만드는 쪽에 온 촛점을 맞춰라. 그것만이 해법이다.

헌데 분명 저런게 생기면 기업들이 여성을 아예 고용하지 않으려 할것이고,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인사고과에서 최저점을 받을 거다. 이런 면에서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솔직히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소송을 걸어서 해결하면 된다지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거 해결하기 어려우면 일단 학교/어린이집/병원과 관련된 것들부터 하자. 그것들은 회사하곤 관계없으니까. 회사랑 관련된 것들중에도 간병휴가 정도는 지금 강제로 도입해도 큰 문제 없을것 같고. 가족들중에 환자가 있으면 가족으로서 간호를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