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사용자:Tradeedu/연습장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간접수출실적증명[편집]

간접수출실적이란 국내 제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원자재나 완제품을 거래한 실적을 말한다.

실적증명 요건[편집]

o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방식으로 거래한 실적으로 당사자간 대금 결제가 완료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된다.

온라인 발급가능기관[편집]

o 전자무역기반사업자(한국무역정보통신) 온라인 발급

 -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개시 ('17.1.2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154호[1])

온라인 실적증명 발급절차[편집]

o 실적증명 서류 간소화

 - 실적증빙을 위한 종이서류인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가 같은 수출증빙서류와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았다는 입금증빙과 물품공급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준비하고 개별 입금은행별로 방문하여 발급 받는 불편함을 해소

o 발급 방법

  • 전자무역기반사업자(한국무역정보통신) 시스템에 이미 저장된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을 활용하고 입금증빙과 세금계산서는 입금은행과 국세청에서 수집한 정보 사용, 이런 증빙서류 준비와 증명 발급이 전자적으로 처리된다.
  • uTradeHub(전자무역포터)사이트를 통한 "구매확인통합정보서비스"에서 전자 발급

간접수출실적증명 혜택[편집]

 - 직접 수출실적증명과 동일한 혜택이며, 아래와 같은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혜택이 있다.
  1. 자율관리기업 선정 요건
  2. 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
  3. 무역금융 수혜를 위한 융자한도 사정 기준
  4. 무역의 날 수출 유공자 포상 및 수출의 탑 수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