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Sotiale/기본 원칙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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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의 모든 정책과 지침은 대원칙에 기반하여 있으며, 대원칙은 변함 없는 다섯 기둥이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이 기본 원칙, 즉 대원칙인 다섯 원칙에 입각하여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 원칙을 되새기는 일은 중요하면서도 아주 어렵습니다. 위키백과 시스템과 사회에서 경험하는 사회 시스템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사회에서 겪는 시스템을 상식적으로 위키백과 시스템으로 확대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식이라는 자체가 사회에서 형성되는 부분이 적지 않고, 위키백과는 상식에 기반하는 여러 경우들이 있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기본 원칙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끄럽게도 저 또한 사람이기에 실수를 하고, 이러한 다섯 원칙을 간혹 망각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 관리자 중에서도 다섯 원칙을 잊고 사회 시스템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하는 위키백과에서 대표적으로 보이는 기본 원칙과 사회 시스템과의 충돌을 나열한 것입니다.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
[편집]우리는 어떠한 조치는 어떤 규칙의 어떤 부분에 따라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실 속 사회에서 행정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원칙에 따릅니다. 그리고 사회 성원인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의 원칙을 배우며, 법의 지배라는 개념에 대해 알고, 모두가 의회가 만든 법률에 따르고 규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받으며, 누구나 평등하게 법의 지배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섯 원칙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에는 엄격한 규칙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다섯 원칙 말고 다른 규칙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법률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는 사회의 그러한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위키백과에 대한 오해에서도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위키백과에는 여러 관료제적 성격이 있지만, 성문법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키백과는 모의법정이 아니며, 규칙은 위키백과 공동체의 목표가 아닙니다. ... 위키백과의 여러 정책과 지침은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정책의 원칙에 대한 고려 없이 그 정책을 구성하는 문자의 완고한 표현만을 전적으로 따르려 하지 마세요.
위키백과는 정책과 지침이 있지만, 이는 일종의 모범례일뿐 법과 같은 절대적인 규칙[1]이 아닙니다. 다만, 위키백과에서 실제로 사회의 법률적인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사항은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검사관 검사규정처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는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다만, 그밖의 경우 대체로 정책과 지침이란 모범례이며, 이를 따르지 아니할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규칙에 절대성을 부여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에 있고, 위키백과 공동체는 어떤 한 국가와 같이 거대하지 않으므로 총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여전히 이 시스템은 유효하며 때로는 적절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일부의 사용자들은 사회의 시스템에서 학습한 바와 같이 규칙에 절대성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정책과 지침에 위반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키백과 시스템은 상술한 바와 같이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방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성문법으로 운영되지 않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반드시 사회에서 생각하는 처벌[2]이 뒤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기계적인 적용을 오히려 피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관료제
[편집]위키백과는 분명히 관료제적 요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키백과가 관료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료제(官僚制, bureaucracy)는 근대에 와서 거버넌스와 유사하게 여러 의미로 쓰이는 경향이 있어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특정 조직의 관리운영체계라는 점으로 통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이념형 관료제를 제시하며 정당성을 기준으로 권위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전통적 권위와 카리스마적 권위, 합법적 권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대의 관료제에서는 합법적 권위만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합법적 권위를 확보하는 합법적 제도화로 계층제가 이루어진 체계를 관료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료제 시스템이 위키백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대체로 위의 법치주의와 더불어 규칙의 양산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위키백과에 대한 오해는 이러한 부분을 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규칙의 비대화(Instruction Creep)가 발생한다면, 그 규칙은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은 모든 사례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 번 개별적으로 규정을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칙을 만들고자 하며, 결국 이는 성문법전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규칙이 비대화되면 오히려 새로운 사용자의 진입을 막게 되고, 사회에서처럼 이 규칙의 적용과 이론에 능통한 법률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이는 사용자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여 협업을 가로막습니다.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유지될 때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다는 KISS 원칙을 떠올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위키미디어 재단 프로젝트 중 가장 기본 원칙에 입각한 위키미디언들이 모이는 메타위키(Meta-Wiki)는, 불필요한 규칙의 구체화나 생성, 관행과 총의의 규칙화[3]를 가장 경계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규칙의 수정이나 생성, 또는 관행의 규칙화는 언제나 위키미디언의 반대를 받아 왔습니다. 메타위키에서는 모든 위키미디언들이 모여 전역 정책(Global policy)[4]을 만들거나 폐지할 수 있는 점에서, 더욱 규칙의 비대화를 경계해 왔습니다.
차단
[편집]차단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섯 기둥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용자를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은 선의(좋은 뜻으로 보기)와 차단 정책으로 구체화됩니다. 선의는 다른 사용자를 기본적으로 좋은 뜻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견해차이나 갈등이 있더라도 이는 모두가 좋은 뜻에서 활동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찰이라고 간주합니다. 물론 선의가 이미 설명하고 있듯이, 명백한 악의적 행동에 대하여 좋은 뜻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비상식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뜻에서 상대방을 보는 관점은 차단 정책의 방향을 드러내게 됩니다.
모든 사용자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좋은 뜻으로 활동하지만, 때로는 정도가 지나쳐서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것이 위키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키백과의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차단이란 결국 미래의 위키백과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차단이 어떠한 행동에 따르는 대가인 ‘처벌’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단 정책은 이하와 같이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단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며, 그 사용자의 행동으로 인해 위키백과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뒤늦게 차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현재 및 미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할 때에만 차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 관리 요청에서 단발성 문서 훼손이 있는 경우, 이후에 훼손편집이 없는 경우 미완료로 처리되는 경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단 정책의 취지에 따르면, 처벌이 아니기에 과거에 한 행동이 미래에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차단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IP 사용자의 경우, 단발성 문서 훼손에 뒤늦게 차단을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부터 무기한 차단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진 사용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명백한 악의적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만, 그 이외에 위키백과 편집자로서 활동해 온 사용자를 무기한 차단하는 것이 이러한 제반 원칙에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