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사용자:Soo min97/연습장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

♦강아지 공장이란? (*)

강아지 공장은 상업적 목적으로 애완견을 사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에 신고된 동물 생산업체 188곳, 하지만 800곳 이상 불법 운영중 그릭 동물보호단체가 주장하는 불법 운영수 3000여곳 으로 조사 됩니다.

♦최근 TV프로그램 중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강아지 공장의 실체를 밝히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방송내용을 살펴보면 강아지 새끼를 팔기위해 성견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강제교배 시켜 강아지새끼를 낳게 하고,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강아지들에게는 억지로 인공수정 시키는 등의 가혹한 행위를 한 강아지공장 주인의 사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수컷 강아지들에게 발정유도제를 억지로 놓고 1년에 3-4번씩 임신을 하게하였다. 또한 강아지들이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억지로 배를 갈라서 새끼를 꺼내고 제대로된 수술도 해주지 않았다. 병원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제대로된 수술이 아니라 그냥 장기들을 넣고 다시 닫아주었다는 표현을 할 정도 였다. 이러한 실태를 방송하므로써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우리나라 민법상 , 동물의 지위는 물건과 같습니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상 미신고 영업시 적발 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여됩니다. 2016년 6월 7일에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동물 유관 단체 대표자들이 협의 하였다고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1.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

기존의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생산, 유통, 판매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미신고 시설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처벌 조항도 미흡합니다. 이에 대해 참여단체 대표자 전원은 향후 반려동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부분에 대해 동물보호법상 '허가제'로 개정하고, 정부의 해당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허가 기준과 규정에 대한 법체계를 정비하며,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등 자치단체의 조례도 일관성있게 법 체계를 정비하므로써 법의 미비로 인해 반려동물의 생명권, 건강권이 사각지대 놓이지 않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의 생산, 유통, 판매는 생산 공장에서부터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반려동물이력제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언제, 어느 생산 공장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매업체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경로를 투명하게 확인하여 소비자들이 모르고 구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과잉 생산으로 인하여 함부로 버리거나 쓰다남은 물건을 처분하듯이 하므로서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현행 공장식 생산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개정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권, 생명권을 최선을 다해 확보함은 물론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진 채 생산자와 판매자의 선의만 믿고 구입했던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1. 인터넷, 무가, 육지 광고 및 판매의 금지에 대한 설명

현재 반려동물 생산공장의 업자들은 마치 본인이 가정에서 잘 키우다가 새끼를 낳아서 선의로 한 마리 분양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켜 살아있는 생명인 반려동물에 대해 즉흥적 구매를 유도하고, 이로 인한 과잉공급으로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시스템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 판매업자들 중에는 살아있는 생명인 반려동물을 고속버스를 통한 화물택배 배송 등과 같이 비인도적인 운송방법을 통해 동물의 생명권에도 심각하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인터넷과 유가, 무가지를 통한 상업적 광고 행위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하여 살아있는 생명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있어 즉흥적 구매 행위가 아닌 향후 10년, 15년 이상을 함께 하는 책임있는 분양, 입양으로 연결되어 유기동물을 예방하고, 반려동물이 과잉 생산되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무허가자가 진료 금지

최근 TV 동물농장이라는 방송 매체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무자격, 무허가 업자들이 반려동물의 생명과도 직결된 수술, 시술을 행하는 야만적인 모습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자격, 무허가 업자가 생명을 죽임으로도 몰고갈 수 있는 수술, 시술 등의 의료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인 처벌과 제재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 법의 맹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허가 자가 의료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권, 생명권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이의 시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하여는 대한수의사회와 각 시도수의사회, 분회에서 의료 봉사단을 구성하여 향후 시스템을 갖춰 꾸준히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수의사 개인의 선의를 뛰어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의료 지원시스템을 갖춰 향후 이를 계기로 하여 동물보호단체, 유기동물보호소, 수의사회, 동물병원협회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정부의 협조와 지원까지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동물복지 수준을 선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오랜 시간 유기동물보호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들께서 본인이 돌보고 있는 동물이 자가 진료로 인한 오진, 그로 인한 생명의 박탈 등의 사례를 말씀하면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폐해가 없도록 하며, 수의사단체의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전문적인 의료 지원을 통해 동물의 건강권, 생명권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개인 가정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을 통해 구입한 심장사상충약, 내, 외부 기생충 예방약, 연고 등이 수의학적인 판단의 뒷받침아래 그동안 해온것처럼 견주로서 자기 동물을 보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가 진료금지 조항이 철폐되면 평소 하던 집에 있는 강아지의 심장사상충약을 못먹인다, 연고도 못바른다하는 부분은 과장된 것으로 견주로서 자기 책임하에 있는 반려동물의 건강권, 생명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린 것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의 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수의사회, 대한동물병원협회 등에서도 동물병원 의료비의 인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1. 향후 4년 동안 꾸준히 동물보호법 개정및 관련 법류 개정

이번에 개정할 반려동물 생산공장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동물보호의 법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20여 분야 이상의 동물보호법 시스템을 선진적으로 정비하고, 동물보호법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부분들은 수의사법, 축산법 등 관련 법등도 함께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 분야에서 큰 어려움으로 남아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도축,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해외의 선진사례 등을 조사하여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필요할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20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꾸준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준비하는 동물유관단체 및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일회성 법개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향후 20대 국회 4년 동안 20차례 이상 있을 임시국회, 정기국회 기간 동안 관련된 법 정비를 끊임없이 하기로 하고 이를 지원하고 함께하는 동물보호에 우호적인 국회의원들에게 최대한 협조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1. 9월 정기국회에서 야만적인 강아지 생산공장의 해결을 위한 법안을 우선 통과하는 것을 목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들과 한정애 의원은 강아지 생산공장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해야할 법이 많이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합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법 개정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방법으로 1차적인 법안 개정 과제로 '반려동물 생산, 유통, 판매'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있을 법개정의 기본 방향은 옳음과 원칙을 추진하되, 보다 영리하게 효과적으로 법개정을 하므로서 그동안 문제 제기 수준에서 그쳤던 법개정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뤄내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 모임에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동물보호단체인 카라, 동물자유연대, 케어 등에도 한정애 의원실에서 공식적으로 이 모임에 함께 참여하여 동물보호법 개정에 함께해줄 것에 대해 권유하여 힘을 최대한 모으기로 요청하였으며, 규모와 크기에 상관없이 책임성있게 활동하고 있는 모든 동물보호단체들에게도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그동안 상호 협력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때로는 반목과 불신의 대상이었던 동물보호단체, 유기동물보호소, 수의사단체, 동물병원협회 등은 선진동물보호국가들의 사례처럼 서로 협력하여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힘을 합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동물사랑'이라는 한 마음으로 함께 뜻을 모아 우리나라를 선진 동물보호국가로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출처] 야만적인 강아지 생산 공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건의 합의 내용과 보충 설명|작성자 행강집

-강아지공장 철폐 서명운동 사이트 : bit.ly/1Te8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