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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자격증은 1966년부터 발급되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으로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로 구분되며 도서관법 제6조제2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2항에 의해 별표3 사서의 자격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사서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편집]

[[도서관법] 제46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한국도서관협회로 위탁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001호)

사서의 자격요건[편집]

1급 정사서[편집]

  •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 나.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 다.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라.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2급 정사서[편집]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마.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바.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준사서[편집]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사람

학과가 설립된 대학[편집]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광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대구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라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성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