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Ryuch/위키백과와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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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전면 개정한 저작권법과 위키백과의 관계[편집]

법안과 회의록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용에 대한 조항이 25조에서 28조로 변경되었다.
  • 저작권위원회에서 공정 이용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
  •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위원회가 목록을 만들어 이용을 촉진하게 하였다.

2008년 정부제출 한미FTA 이행법안[편집]

법안과 회의록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
  •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70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요건의 명확화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 신설 : 영리․비영리 등 이용의 목적 및 방법, 저작물의 종류 및 성격, 이용된 부분 및 중요성,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이 판단근거

공정이용에 관하여는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5조의2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라고 신설하였다.

2009년 저작권법 개정[편집]

법안과 회의록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Internet Digital Archive 생성 가능

저작권법 개정에 반대 혹은 기권한 자기 생각있는 국회의원들[편집]

2009년 최문순 공정사용법 (2009년 저작권법 개정안)[편집]

정부에서 발간한 저작물의 자유로운 사용과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의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발간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마. 저작물의 성질, 저작물의 이용목적 또는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바. 제23조부터 제37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발의자[편집]

권영길 김영진 김재윤 박은수 송민순 이미경 이종걸 최문순 최철국 홍재형

검토보고서[편집]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민수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4월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저작물의 자유화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며, 공정사용 일반규정화에 대해서는 취지는 타당하나 이해관계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공정이용 관련조항[편집]

제37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3조부터 제37조의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1. 저작물의 성질,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다만, 저작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고 저작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경우

2008년 정부 한미FTA이행법안의 공정이용 규정보다 더 포괄적이다.

이대희 교수의 반대[편집]

디지털타임즈에 실린 칼럼에 결사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논점은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고 저작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고무줄 같다고 평가를 하였다. 이대희 교수는 복사기를 이용한 복제와 P2P 관련 수정에 매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정이용 조항이 너무 피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베른협약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TRIPs 위반은 WTO 제소에 이은 무역보복으로 연결될 수 있고 평가한다.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더 구체적이고 정보가 많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개정법률[편집]

저작권법 관련 판례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