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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안리 민간인 학살사건==


정의[편집]

1950년 8월 11일 한국전쟁 당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전면 곡안리 성주 이씨 재실로 피란가있던 마을 주민 150여명이 미군의 공격으로 86명이 희생당한 사건


곡안리의 역사적 배경[편집]

곡안리는 경상남도 진주시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을 잇는 2번 국도 상에 자리잡은 마을로 성주 이씨와 광산 김씨의 집성촌이었다. 한국 전쟁 당시 170여 가구가 모여살 정도로 제법 규모가 큰 마을 이었다. 이 마을은 일제강점기 당시 3.1 독립만세운동 유공자와 해방후 건국운동을 위해 나선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경상남도 진주시가 북한군에 의해 함락된 7월 31일 이전까지 곡안리에서는 전투가 발생하지 않았었고, 미군이나 국군 또는 경찰로부터 어떠한 소개 조치(공습이나 화재 따위에 대비하여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주민이나 시설물을 분산함.)도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 대부분은 마을에 남아있었다.


발단[편집]

8월에 접어들자 마을 주변에 폭격이 시작되고 전투가 벌어졌다. 이에 불안해진 주민들은 마을 뒷산 아래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성주 이씨 일가의 재실로 피신해 150여 명이 집단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재실로 피신한 다음인 8월 4일 쯤에는 미군이 재실에서 300m 정도의 거리인 진전 초등학교로 진주했다. 피신하고 10여일 정도가 지나는 동안 인근 마을에서는 큰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고 한때 인민군들이 마을까지 내려오는 등의 일도 발생했지만 주민들을 해치는 등의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다.


전개[편집]

8월 10이 되자 재실 아래로 보이는 마을에 미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날 저녁 즈음엔 미군 한명이 통역관을 대동하고 재실로 왔다. 그리고 그는“작전지역이니 재실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곧 어두워질텐데 짐을 챙겨 밤중에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노인과 부녀자, 아이들이 많아 당장 나서긴 어렵다”면서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미군은 “그렇게 하라”고 말한 후 재실을 떠났다. 주민들은 밤새 짐을 챙기고 나갈 채비를 마쳤고 다음날인 11일 주민들은 평소보다 일찍 아침식사를 한 뒤 마루에 짐을 쌓아두고 미군의 통보를 기다렸다. 그 때 재실에서 마을뒤 산자락 대밭 쪽에서 총소리가 났고 잠시후 미군 쪽에서도 총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사방에서 재실 쪽으로 총탄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이 당시 미군에게 발생한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마을 뒤 대밭을 정찰 중이던 미군에게 뒷산에서 내려온 인민군 정찰대 2명이 총을 쏜 것이다. 이에 미군 1명이 사망하게 된다.


그로부터 약 30분후 사방에서 재실 쪽으로 총탄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총탄과 포탄이 쏟아지자 재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고, 주민들은 허겁지겁 양쪽 방과 부엌, 마루 밑, 변소, 돼지우리 등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러나 사격은 멈추지 않았고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날아가며 기총사격을 하기 시작했다. 박격포탄이 날아들어 서쪽 방 지붕이 내려앉았고 그 방에 있던 임산부가 피를 흘리며 마당으로 기어나왔지만 그녀를 돌봐줄 여력이 있는 이는 없었다.


이렇게 한시간정도가 지나자 사격은 잠시 멈추는 듯 했지만 비명이나 아이의 울음소리 등이 들리면 다시 사격을 시작했다. 이렇게 희생된 민간인은 모두 86명이었다.


오후 6시쯤 미군들이 공격을 멈추고 총을 맨 채 재실에 들어와 “살아있는 사람은 아랫마을로 내려가라.” 라고 하자, 살아남은 주민들은 재실 곳곳과 주변에 쓰러져 있는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채 일부는 육로를 따라 마산을 거쳐서 진해, 부산 등지로 피난을 갔으며 일부는 고현리 해안에서 미군 LST 등 선박을 타고 거제로 피란을 갔다.


결과[편집]

이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은 모두 86명이었고 이중에 90%이상이 10세 이하 어린아이, 50세 이상 노인, 부녀자에 해당했다.


재실에서 사망한 이들의 시신은 살아남은 주민들이 피난을 나갔다가 돌아온 두달 후에야 수습을 할 수 있었다. 무더웠던 날씨와 비에 노출된 시신들은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옷이나 소지품 등으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추석이 지나 고향에 돌아와서 재실의 시신들을 수습하는데 마당이며 마루밑, 온 사방에 시신이 널려 있었다. 또한 임산부 이귀득의 시신은 아기가 자연 분만된 채 새까맣게 되어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후의 모습[편집]

곡안리 민간인 학살사건은 1999년 10월 4일 [경남도민일보]를 통해 세상에 처을으로 알려지게 된다. 이후 경남 도의회와 마산 시의회에서 진상 규명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발족해 곡안리 사건을 조사했다. 또한 이 사건의 희생자 중 한명이었던 1919년 3.1 만세 운동 당시 마산 삼진 의거를 주도 했던 이교영선생은 2008년 대통령 표창을 받아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었다.


진실위는 조사를 통해 1950년 8월 11일 마산 진전면 곡안리 성주 이(李) 씨 재실에 대피했던 민간인을 공격한 부대는 미군 제5연대 전투단으로 추정했다. 특히 주민들은 사건 전날이었던 8월 10일 미군의 승인 하에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피란 준비를 하던 중에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위는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미군이 피란민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했으면서도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듯 2010년 6월 30일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진실위는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 △미국과 피해보상 협상 △국가 사과와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부상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정정 △역사 기록의 수정 및 등재 △외교적 노력 및 인권의식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진실규명 불능 사건에 대해서도 불법성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을 뿐 전쟁 피해에 따른 사망 사실은 인정했다. 이에 적절한 위령 사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관련 법령 제정과 정비를 권고했다.


그러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와 시민 사회단체, 학계의 요구에도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어 아직도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배상이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미군에 하달된 명령[편집]

당시 곡안리 부근에서 제 25사단장 윌리엄 킨 소장이 지휘하던 ‘킨 특수임무부대’는 7일부터 인민군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나서면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킨 소장은 곡안리 학살사건이 발생하기 13일전인 7월 26일 다음과 같은 통신문을 예하부대에 내려 보낸다.


“전투지역에서 움직이는 모든 민간인은 적으로 간주하라.”


그는 다음날인 27일에도 재차 “(남한 양민들은 한국 경찰에 의해 전투지역에서 소개됐기 때문에) 전투지역에서 눈에 띄는 모든 민간인은 적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에 따른 조처를 취할 것.” 이라는 통신문을 하달하게 된다.


증언[편집]

“오전 8시쯤 대청마루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총알이 날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여동생과 함께 돼지우리의 돼지들을 몰아내고 그속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있었죠. 그때 포탄이 떨어져 어머니와 여동생이 부상을 입었어요. 거기 있어선 안될 것 같아서 내가 나가자고 소리쳤죠. 그러나 안나가려 하길래 저 혼자 튀어나가 뒷산을 향해 뛰었죠.” -이민순씨 (당시 11세)


“오전 8시부터 우리가 피신해 있는 재실을 향해 미군의 무차별 사격을 시작했다. 총탄이 비오듯 쏟아졌고, 왼쪽 방에는 포탄이 명중해 임산부와 어린아이들까지 처참하게 죽었다.” -황점순씨(당시 24세)


의의[편집]

전쟁 중 민간인 학살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전쟁범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진상이 확실히 규명이 되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어야한다. 하지만 오랜시간전에 발생한 일이며, 전쟁 중 저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냐고 물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과거의 일이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미래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못할 것이다.


출처[편집]

네이버 지식백과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기자